시골집에 대하여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 종 소송결과 2심에서 상대방의 소제기가 기각되고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확정 판결로 상대방이 예전에 토지와 건물(초가집으로 보잘 것 없음)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 아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말소를 했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수선한 것이 억울한가 봅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확정판결의 내용은 상대방의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전 주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 나요. 상대방이 지붕 등 일부 수선한거가지고 또 다른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요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결을 통해 정리되었으나 실제 점유기간중 개량한 시설 등
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킨 유익비와 유사해보이고 이 사안을 가지고 소송으로 가면 쌍방간에
지루한 싸움만 계속될 것 같사오니 해당 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보상해주심이 낫지 않을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