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일시: 새벽2시경
-사고의 경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렸다고함
-피해의 정도: 차량마다 사이드미러 한쪽씩 파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주말이라 아직 합의 하지않음.
25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어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한다는게 그만 너무 과하는 바람에 취해서 필름이 끊
겼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집에 걸어오는 길에 길에 서있던 차량 두 대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깨뜨린
겁니다.
저를 신고하신 분의 말로는 제가 10대에 가까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찼다
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사이드미러가 깨진 것은 두 대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피해자 두분과는 통화하여 합의를 해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더군요.
제가 지은 죄가 크지만, 초범이고 또 피해 금액이 크지않다는 점에서 혹시나 정상참작이 가능
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적당한 합의금은 어떻게 도출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
습니다.
A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법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5세 대학생이고 처음 일어난 일이며, 현장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 차량 두 대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정도라는 점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함께 받으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여러 차량을 건드렸다는 신고 내용이 있으므로, 실제 파손이 두 대뿐이라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본은 정비업체 견적서나 수리 영수증에 나온 실제 수리비입니다. 여기에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한 불편, 수리를 위해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뜻은 반성문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가족이나 학교 지도교수 등이 질문자의 평소 생활을 적은 탄원서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신고자가 다른 차량들도 건드렸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주장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면 실제 손상 여부를 사진과 수리 견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피해자 두 분과 합의서를 작성해 원본을 보관하고, 수리비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함께 모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주를 조절하겠다는 약속도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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