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어머니 대신 임대 재계약을 하려면 성년후견이 필요한가요?

Q

저희 어머니께서 임대업을 하고 계시며 저는 막내딸로 그동안 직원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신지 한달이 되어가요 곧 임대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가 법정대리위임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기약 없이 어머니 대리인으로 업무들을 처리하기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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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법정대리인으로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계약 일정이 급하다면 심판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936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되,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딸은 4촌 이내의 친족이므로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제936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건강,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그동안 직원으로 임대 관리를 해 온 사정은 이때 설명할 만한 내용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임대차 재계약을 어머니를 대리해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947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대 업무를 맡아야 하므로, 청구서에 임대료 관리와 재계약 등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이를 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급하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라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은 이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신청할 때 임대차 재계약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전에 어머니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의식이 없는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자료가 충분하면 별도 감정 없이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소견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사정을 알리고 계약 일정을 조율해 두세요. 후견인이 된 뒤에는 어머니의 재산을 어머니를 위해 관리해야 하므로 임대료 입출금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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