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편지 보낸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정서에 적으면 무고죄가 되나요?

Q

편지로 저와 가족을 협박하는 놈이 있는데요. (근 3년간) 내용은 제가 불륜녀라며 평생 괴롭힐것이란 내용으로 집, 회사, 시댁, 신랑회사 등 으로 꾸준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아놓은 편지는 15개정도가 되구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파혼시키겠다,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망신주겠다, 결혼식장에서 망신주려다가 봐줬다, 애가 태 어나면 애가다니는 유치원으로 편지를 보내겠다 우체국 소인으로 범인을 유추해보려 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문의하여 지문감식 의뢰했으나 벌써 3번째,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 서에서 또 연락이왔네요 현재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하나 그사람이라는 증거는 없 습니다. 한 5년전에 제가 그사람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가지고 이게 불륜녀라는 증거라며 우기고 있는 데 보낸 제 이메일주소는 인쇄해서 보내고 받은사람 이메일 주소는 지웠더군요. (이메일내용을 증거랍시고 들이대면 해킹당했다는 식으로 늘 그랬든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놓 는 사람임) 형사분께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여기서 문의 드릴것이 있어 서요. 진정서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진정서를 제출하더 라도 무고로 역고소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상태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되려 무고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여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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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정서에 적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히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편지를 보낸 행위에 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우편 등으로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죄를 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여러 해에 걸쳐 집, 회사, 시댁, 남편 회사로 편지를 보내 파혼시키겠다거나 아이 유치원에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곳에 불륜이라는 내용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편지를 받은 날짜와 장소, 내용, 그 사람을 의심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적고,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이런 이유로 의심되니 수사해 달라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담당 형사가 권한 절차이므로 작성 방법도 상의하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사 결과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정서는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가해자가 밝혀지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지문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면, 편지에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편지가 부쳐진 우체국과 그 사람의 생활 반경이 겹치는지 등을 정리해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편지와 봉투의 소인, 지문감식 결과 통지는 모두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지가 계속 온다면 경찰에 스토킹행위로 신고해 같은 법 제3조의 응급조치나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내용을 덧붙이거나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변에 알리는 일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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