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제 명의를 쓴 사람에게 명의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그에 따른 차후 비용을 협의하지 않고
무조건 주지않겠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말이 통하지않아 청구지 주소를 갔더니 부모님이 계시길
래 상황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참고 여기까지 온거다고 이런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
실갱이를 한 와중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적 없구요.
문도 부모님께서 열어주신겁니다.
상황설명을 해주다가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명의를 쓴 사람
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기돈 줄테니까 돈을 주지말라며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명의를 쓴 사람이 저를 불러내어 전화내용을 녹취를
했다며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게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저에게 자기 경찰에 아는사람 많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몇월 며칠까지 자기
가 보는앞에서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명의를 해지/이전해주지 않을꺼라고 으름장
을 놓았습니다.
으름장을 놓는것도 모자라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학교에 아는사람을 시켜다 제 신상정보(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기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A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폭력 없이 부모님이 열어 준 문으로 들어가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에 고발하려다 참았다고 말한 정도라면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는 상대방의 말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명의를 빼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경찰 고발을 언급한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의 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고발을 내세워 받을 몫보다 지나친 돈을 요구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실제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녹취했다고 하므로 본인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모님이 문을 열어 주셨고 나가 달라는 요구도 없었다면 주거침입 문제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는 말은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명의를 정리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그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명의 문제는 명의가 등록된 업체나 기관에 해지나 명의 정리 방법을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켜 학교에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1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막으려고 상대의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거나 무리한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대화는 가능하면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명의 사용에 따른 비용 정산은 협박 문제와 별개이므로, 그동안 생긴 비용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정산을 요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위협 문자, 통화 녹음, 날짜별 경위를 보관하십시오. 실제로 집 근처에 나타나는 등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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