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2년 8월: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2억2천만원). 2. 2012년 6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년 8월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겠다고 임대인에게 요청함. 매매의사가 있으니 매매를 진행하고 안 될 경우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3. 2012년 7월: 매도자와 매수자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해 매매진행이 안됨. 기한을 정해두고 매매가 안 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던지 잔존 계약기간동안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 요청 했으나,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2014년 7월) 동안 팔릴때까지 기다리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반대함. 문의사항) 1.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준다는 주장하는 것이 비합당한 것인지? 2.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임대인을 제외하고 재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인 인지시 법적인 문제점? 3. 요구했던 기간보다 2~3달 지나서 매매 체결 시 부대비용(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청 구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