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승낙서가 남의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있는것인지요?

Q

부친 생전에 지목이 도로인 땅을 그 뒤에 음식점을 만든다고 하여 5,000만원을 받고 도로사용 승낙서를 써 주었습니다. 현재는 어머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음식점의 공사가 끝나고 가보니 저희 소유의 도로에 사전에 고지도 없이 도로를 포장하고 임의로 가로수를 4그루 심어놓고 그옆에 수도 시설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당장 피해는 없지만 가로수 뒤에는 저희 밭이 있어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 통행이나 농사에 지 장을 줄 수도 있고 수목 소유권에 관련한 분쟁도 우려되어 따졌더니 당시 그 땅의 시가에 가 까운 돈을 주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은것이고 도로사용비용으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라며 통 보없이 마음대로 가로수를 심어도 되고 수도를 설치한것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시청에 가서 당시 사용승낙서를 확인해 보니 사용목적 : ‘인,허가용(도로사용), 배수로 사용승락’ 사용범위 : ‘2009년 O월 현재부터~허가 후(변경허가포함) 준공시점까지’ 그리고 당시 5,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도로비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서 같은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 토지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니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써달라 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것이므로 제가 임으로 처분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로사용승낙서가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는것인지요? 권원이 될 수 없다면 제가 그 나무를 임의로 뽑거나 베어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소송절 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도로 사용 승낙에서 그 승낙의 범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네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사 용 승낙은 도로만을 사용하는 것이지 도로에 수목을 심을 권한까지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업에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원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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