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면서 법적사유해당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사유해당자중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불할때"" 에서 4년전(2009.9월) 계약후 최근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할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 금합니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지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사유는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려 주는 경우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판단하므로, 서류를 갖춰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정산한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문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처음 계약인지 재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려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청할 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 회사에서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1회 한정이므로, 한 번 쓰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다른 법 조항에 따른 중도인출 문제가 되므로 회사에 제도 종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재계약서, 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구조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지급을 강제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 담당 부서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퇴직 때 받을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