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1000만원정도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공증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차용증 쓸 때 안 갚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만 받고 날짜는 구두로만 얘기하고 차용증에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날짜와 금액기입은 꼭 돈빌린 사람 자필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써도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2. 이 차용증으로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3. 가압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꼭 자필로 써야 효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니고, 인감도장이 찍힌 차용증은 가압류 신청에서 빌려준 돈을 소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빈칸을 빌려준 쪽이 나중에 채우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니, 실제로 합의한 내용만 적고 다른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만으로 계약은 성립하므로 금액이나 날짜를 누가 적었는지가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날인이 본인 것이면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그 금액이나 날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투면 그 부분은 빌려준 쪽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두로 정한 날짜와 실제 빌려준 금액만 적고,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2번, 이 차용증과 송금 자료로 1,000만 원 채권을 소명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적어 내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해야 하며,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신청서에는 1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같은 조 제1항)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부동산, 예금, 급여처럼 가압류할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남겨 두세요. 가압류 뒤에도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할 수 있으니 소송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송달료와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