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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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공구하였는데요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은 된 상태인데 공구글을 올렸을 당시 사업자명시를 안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 명시해놓은 상태구요 어떤사람이 이걸 캡쳐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만약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처벌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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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연간 영업이익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신판매업자 A씨 상고심에서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서 간이과세자는 상호나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 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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