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실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다소 특수한 상황입니다. - 지난 2009년 9월 8일 빌라전세계약 (9,000만원/2년계약/2011년 10월10일 만료) - 계약서상 임대인은 ○○○으로 실제 집주인의 시어머니 신분 - 실제 집주인인 며느리 △△△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며느리 △△△은 임대인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연대보증인의 의무를 진다 연대보증인 : △△△ 친필사인 (집이 많아서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돌려놓았던 상황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결정 안되었다는 이유로 반환 미룸 - 계약만료 후 1년여를 기다리다가, 결국 전세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에게 2012 년 9월 11일) - 이후에도 적극적인 전세금 반환의 노력이 없어, 주택임차권등기 진행함 (등기확정일 2013.3.15) - 아기가 태어나 육아가 위험한 집의 구조상(복층) 친정에서 5개월을 보내다 결국 2013.6.27 이사진행 이때까지도 전세금을 못받아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9천만원 대출하여 이 사진행 대출 시 은행 부대비용 824,050원이 들고, 매달 324,863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임차권등기를 진행할 당시 서류상 집주인인 ○○○ 할머니가 돌아가 셨습니다. 그리고 전세집 등기부상에는 현재까지 ○○○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실제 집주인 이 상속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 집주인인 △△△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제출해도 가능한 사 항인지 여쭙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상기와 같이 연대보증인이라고 명시하고 △△△과 ○○○ 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의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함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이 실제 집주인이라고 입증할만한 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금 9천만원 중 4천만원은 대출금으로 매달 13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신규 로 빌린 9천만원 또한 매달 32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소송을 통해 전세금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간곡히 여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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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에 실제 집주인인 며느리가 임대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적고 직접 서명했다면,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계약상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들도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질문 속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계약은 2011년 10월에 끝났고 이사도 2013년 6월에 마쳤으므로, 지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인 며느리는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받아 가라고 맞설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연대보증 특약과 친필 서명이 있는 계약서 원본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은 서명한 사람이 맞다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실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 증명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와 은행 부대비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에서 이겨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을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권리는 시효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이나 이사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그 사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받아 둔 판결이나 결정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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