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공익신고자 신원을 업체에 노출했다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불법의료시술행위를 하는 의원업체를 고발(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했는 데 해당 의원업 체 원장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보건소와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저에게 진정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연락이 와 서 무척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아니라고 반문했지만 고발당한 업체 원장 말 로는 "보건소 직원이 제 이름을 언급하 면서 제가 진정을 넣었다"고 애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공익신고자보호의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고발당한 의원업체 원장이라는 사람과 불법시술 행위를 한 사람들이 취하해달라며 오 늘도 계속해서 당장 만나자고 하고 하는데 금요일부터 전화를 저한테 수십통하고 있 어서 불안감과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기관이 정상업무를 하여 당장 통화하여 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 는데 제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제가 병원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면 서 그때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민원을 넣었다 고 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업체 원장이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 은 저 밖에 없다고 근거도 없이 거짓말 을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말을 믿고 인정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민원신고인의 정확한 병원 방문 날짜와 시술시간을 그렇게 언급하면, 환자 가 10명 가량 있었던들 병원 內 시술실이 2개 밖에 없는데 고발당한 업체 가 그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대에 시술실에 있던 2명 중 차례대로 언급하며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즉, 고 발당한 업체원장의 사술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저를 알게 되었더군요. 여기서 큰 문제가 진료기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당한 업체는 제 집 주소는 물론 저 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곧 바로 연락이 왔는데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당 장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특히 주택가인 곳이라 으슥하여 집 에 들 어가기가 겁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경우 제가 즉시는 물론 수년간 파악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 데 민원을 넣은 사람의 신원을 담당 공무원의 경솔함으로 고발당한 업체에게 알려주어서 특별 한 이 득 취하는 일 없이 좋은 일 하자는 취지로 공익신고하였는데 피해가 막심합 니다. 가장 큰 것은 언제 찾아와서 보복할지 두렵습니다. (저에게 취하안하 면 자기네 병원 힘들어진다고 앞으로 서로 불편하게 될 상황이 올 것이다 라 며 계속해서 위협한 것이 너무나 걸립니다. ) 시간없다는 이유로 못 만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고발당한 의원 원장이 라는 사람이 만 약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저한테 위협을 가하고 당장 뿐만 아니라 장래 신변위험까지 불안합니다. 해당 의원업체에서 진료기록에 제 정보가 있을텐데 혹여나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경솔하게 정보를 노출시킨 것인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나자고 전 화하고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매우 저를 불편하게 하여 불안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정상생활에 지장 이 무척 큽니다. 어떻게 신고자 정보를 그리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는지 정말 1) 보건소 직원의 경솔함으로 고 발당한 업체 유도질문에 넘어가 공익신고자 의 정보를 알려주어 신고자에게 매일 전화와 문자 를 보내며 계속해서 불 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2) 업체 원장이 거짓말로 보건 소 직원을 소위 팔아먹은 것에 대해 가중처벌 이 되는지 3) 저에게 전화하더니 취하안하면 민 원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앞으로 불편 한 일들이 생길거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저보고 오히 려 거짓말을 하는 사 람으로 몰아가는데 (불법시술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보유) 저를 거 짓 말 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인격을 깍아내리는 행위에 대한 권 리침해가 인정 되는지 4)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당한 업체가 피해를 입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법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고발당한 상 대방이 신고자가 저라는 것 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소 제기 금지, 접근 금지 신변보호 등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공익신고했다가 정보노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진료기록카드로 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저에게 전화해서 불편하고 불안 하게 만드는데 고발당한 업체 원장이 신고자 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 고, 노출된 이상 제가 의료인이 시술 하기로 해놓고 비의료인이 시술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므 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라는 말을 카운터 직원에게 전달하라 했는데 취하요청하며 만나달 라고 하던 원장이 답변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지금 불법시술행위자만 계속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합니 다. 신변과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고발당한 업체 원장이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비 의료인이 시술하여 신고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민사로 소송한다면 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입증자료로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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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알려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했다면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위 확인과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가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조사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공익신고로 정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원회는 경위를 확인하고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방문 일시를 알려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게 했다면 제12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장이 거짓말로 정보를 알아낸 것 자체를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15조 제2항은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0조 제3항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반복 연락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고, 해악을 알리는 정도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도 문제됩니다. 셋째,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말이 둘 사이 통화에서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필요한 공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13조에 따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하면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시술하기로 하고 비의료인이 시술했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건소 조사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업체의 통화 기록과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위협이 이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위원회에 경위 확인을 신청할 때 이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이번처럼 방문 날짜와 시간만으로 신고자가 드러났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날짜, 공무원이 업체에 무엇을 말했다고 했는지, 업체 원장이 질문자에게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업체 측이 계속 만나자고 할 때는 직접 만나지 말고 문자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나서 대화가 오가면 나중에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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