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법인 주주로 이름만 올렸는데 법인 체납세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Q

제가 2009년 아버지가 전기공사회사를 시작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했습니다. 얼마 후 회사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그 당시 주주를 정해야한다며 25%지분의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법인에대하여 잘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싸인만하고 받은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였기때문에 아무생각이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월급여만 받고 다른회사랑 마찬가지로일을했는데... 그리고 1년이 안되어서 아버지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 일을하며 생활을 하며 아버지회사에 대한건 아무생각도 안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빛이 생겨 신용회복을신청하였고 현재까지 납부중인데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데 국세청에 미납세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버지회사가 부도가났을당시에 제가 주주목록에 있어 세금이 발생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세금미납 등록일이 2010년03월 이더라구요... 국세청에 세금이 미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한통 받지못했고 우편물하나 받지 못했었는데... 미납금액은 26,638,130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급여만 받아오며 생활했었는데... 신용회복중 계속해서 나름 열심히 냈는데 신용상태가 계속 안좋길래 신용회복중이여서 그런가부다 하고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세금때문에 신용상태가 계속 안좋았던겁니다... 나름 열심히 신용관리할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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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일정한 주주가 그 부족액을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체납액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분만이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요건으로 두고 책임 한도도 정하고 있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지 내역과 송달 경위,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질문자의 지분 25%만으로는 이 기준에 이르지 않으므로, 아버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쳐 50%를 넘는지, 질문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책임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조문은 여러 번 개정되었으므로, 세금이 성립한 당시의 조문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도 따져 볼 점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우편을 받지 못했어도 이 방법으로 송달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 확인하세요. 불복은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오래전에 송달 처리되었다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송달이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도 확인하세요. 제27조 제1항은 5억원 미만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체납 등록 뒤 압류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니, 체납 내역과 압류 이력을 함께 받아 보세요.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목과 과세기간, 고지일과 송달 방법이 적힌 자료를 확인해 두면 불복이나 시효 주장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주식 대금을 낸 적이 없다는 점, 배당이나 주주총회 참석이 없었다는 점, 급여만 받은 자료와 퇴직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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