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약식명령 벌금, 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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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4년전 기존에 운영 중이던 pc방을 인수 하여 2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함 2년 3개월 운영후 다른 업주에게 pc방을 정리 한후 본인은 회사 생활을함 예전 어느 날 첫번째 업주 에게 서 인터넷 통신비(월 50만원) 관련 해서 미납 요금(총5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청구가 되었 다고 연락이 옴 사실 확인 결과 첫번째 주인과 본인과의 인터넷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음 을 확인 함 본인(2번째 주인) 이후에 3번째 주인과 4번째 주인이 있었고 마지막 4번째 주인 이 인터넷 요금을 체납 하고 잠적 하였다함 통신사에서는 미납 요금을 청구 받기 위해 4번째 주인에게 수차례 안내 하였지만 결국 수납 되지 않아 해당 명의자인 첫번째 주인에게 요금을 청구함 첫번째 업주에게서 본인이 pc방 인수시 다른 모든 인수 인계 과정을 거쳤으나 인터넷 회선 관련된 부분은 따로 안내 받은 부분이 없었음. 첫번째 업주 pc방 운영 기간은 2년으로 1년의 인터넷 회선 약정 기간이 남아 있었음. 본인은 인터넷 명의 변경에 큰 자각 없이 pc방을 1년 정도 운영함. 인터넷 회선 담당자(대리점)에게서 pc방 회선 관련 약정이 만료 되었다고 전화가 옴 담당자 는 재약정을 하기 위해 pc방을 방문함 본인은 담당자에게 재약정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음. 명의 변경시 첫번째 주인과 통화가 되어야 한다며 통화 시도 첫번째 주인은 업무로 인해 명 의 변경 현장을 방문 할수 없음을 이야기함 담당자는 첫번째 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 하면 문제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 하다하여 본인이 첫번째 주인에게 사실 통보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음. 명의 변경 서류에 성명을 본인이 진행함 (첫번째 주인 성명란에도 본인이 첫번째 주인 이름으 로 성명 진행) 재계약 서류에도 동일 진행 후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 함 담당자에게 별 문제 없이 재계약이 이루졌음을 통보 받음 첫번째 주인 체납 통보 확인후 문제를 확인해 보니 담당 자는 명의 변경이 이뤄 지지 않았다 말을함 자신은 주민등록 사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명의 변경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함 결국 이뤄 진건 명의 변경과 재약정이 아니라 재약정 관련된 서 류만 작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함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재약정 서류만 작성 되었기 때 문에 본인이 자필로 성명한 부분으로 인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옴 경 찰 조사시 각각 삼자 대면으로 조사가 이뤄 졌고 위 해당 사실을 말을 하였으나 형사 사건시 사실만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출한 재계약 서류상 본인 자필로 대리 성명을 한 부 분만 법에 위반되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 된다고 함. 오늘 법원으로 부터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서가 옴. 약식 명력서 내용 피고인은 첫번째 주인으로 부터 피시방을 인수하면서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 선 서비스 계약자 명의 변경을 위해 위 첫번째 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 화로 위 명의로 피시방 인터넷 전용 회선 서비스 재계약을 하여 사용 하기로 마음 먹었다 .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 (재계약) 용지에 볼펜 을 사용하여 계약자란의 대표자명과 담당자명에 첫번째 주인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 고 실사용자란에 첫번째 주인 성명을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랑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첫번째 주인 명의로 된 피시방용 인터넷 전 용 회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업 사원 (담당자)에 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 회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 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주관적인 생각 제가 궁금한 점은 재계약 서류 작성시 담당자가 저 한테 성명을 하여도 문제 없다고 하여 진행 하였는데 차후 명의 변경은 이뤄 지지 않고 재계약만 이뤄 졌다는 것입니다 추측으로는 명의 변경 서류와 재계약 서류를 작성후 첫번째 주인과 통화를 담당자가 하기 로 하였는데 이부분이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 신청만 한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법원에서 온 약식 명령서를 보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어 재계약 서류에 대신하여 성명을 하고 행사 한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터넷 재계약 보다는 신규 가입이 보다 제게 이득이 많 습니다 재계약시 제게 주어지는 혜택은 50만 5천원의 통신 요금을 5천원 할인 해주는 혜택 을 주었습니다 (통상 적으로 신규 인터넷 가입시 300만원 현금 지급 3년간 3개월 정도 통신 비 이용 무료 ) 저는 신규 가입을 하는 것이 제게 이득 이었으나 운영 중인 pc방을 다른 통신 사로 바꾸는 절차도 있고 해서 기존 영업 사원에게 큰 생각 없이 명의 변경후 재약정을 하자 하였습니다 (명의 변경 후 재약정을 확실히 요구함) 저는 재약정을 해서 금전적인 큰 이득 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사문서를 위조 하면서 까지 명의 변경이 아닌 재약정을 해야할 이유 가 굳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판결이 수긍하기 힘듭니다 또 담당자는 전혀 사실을 모른체 신 청서를 제가 작성하여 교부 하여 행사 하였다 하는데 이부분에 담당자가 지시한 부분은 없다 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위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실 관련 자료는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 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서류는 제 서명이 들어간 재계약 서류 뿐입니다. 명의 변경 관련 서류는 담당자가 없다고 지속 이야기 하는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2년동안 pc방을 운영 하면서 체납없이 요금을 충실히 납부한 통장 과 pc방 운영 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뿐입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건후 경찰 조사 전에 첫번째 주인과 통화시 명의 변경과 재계약관련 되서 동의를 얻고 주민등록 사본을 받은 녹취는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사실 만으로 사건을 판결 하기 때문에 제 서명이 들어 갔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민사 문제이니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궁금한점 첫번째 주인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발뺌을 해서 화가 나서 담당자를 고소 하려 하니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고소할 명분이 없어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형사에서 판결이 나야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담당자에게 죄를 물 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법률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법원에서 온 약식 명령에 제가 벌금을 그데로 이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식 재 판을 청구 해야하는지. 정식 재판을 청구 한다면 자료가 전혀 없는 저로서는 어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벌금을 낸다 하면 저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지는건지 아니면 차후 민사 소 송시 제가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하게 되는 것이 되어 저에게 불리 하게 적용 될지 도 궁금 합니다. 첫번째 주인이 저를 고소한 의도도 전혀 모르겠고(첫번째 주인은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 기 합니다) 경찰 조사시 이미 저는 사문서 위조 죄로만 조서를 받은 점도 의문입니다. 제가 향후 어찌 대응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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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 이 형사사건은 마무리되지만,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로 유죄가 확정된 기록이 남습니다. 첫번째 주인이 이름 기재를 허락했다는 녹취가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으니 기한부터 지키세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도록 합니다. 제457조는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도 질문자가 권한 없이 첫번째 주인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므로, 첫번째 주인이 명의 변경과 재계약을 위해 이름을 대신 쓰는 데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은 경위, 그 내용이 담긴 녹취, 첫번째 주인이 질문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은 정식재판에서 증거로 낼 수 있고, 첫번째 주인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가 적힙니다. 청구한 뒤 마음이 바뀌면 제454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기로 한다면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유죄 기록은 나중에 담당자나 통신사와 민사로 다툴 때 상대방이 자료로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밀린 통신요금 500만원을 누가 부담할지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첫번째 주인, 통신사, 질문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따져 정해지는 문제여서, 형사 판결이 나와야만 민사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할 수 있고, 명의 변경 서류를 받았는지에 대해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7일 안에 그 법원에 서면을 내세요. 녹취 파일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통화 날짜와 내용을 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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