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낸 인사사고를 합의하고 보험처리했는데 공소시효는 5년인가요?

Q

2008년 7월26일에 무면허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면허인지라 경찰에 알리지않고 상대방과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2013년 7월5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무면허교통사고 일을 이야기 하시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인에게 여쭤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걸로 알고계시다면서 7월26일까지 계속 조사를 피하라고만 하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분명 죄가있는건 알지만 5년이나 지난일을 이제와서 이야기한다는게 정말 당황스럽니다. 참고로 경찰서조사관님께서 면허취소는 없고 벌금을 내야하는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경찰 조사를 피한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지만,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 제7호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은 2007년 12월 개정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치게 한 부분은 7년, 무면허 운전만 따지면 현행 법정형 기준으로 5년입니다.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2008년 7월 사고라면 2013년 7월에 5년이 차는 것은 무면허 운전 부분뿐이고, 다치게 한 부분은 그 뒤로도 2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 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448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 시효가 정지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고 후 7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그사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국외에 있던 기간이 없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이 면허취소 없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 약식명령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으니, 나중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합의서와 보험처리 내역, 피해자의 치료 경과 자료는 사고 뒤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니 함께 준비하세요. 이미 오래전 일이라면 그때 받은 약식명령서나 납부 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