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익신고자 이름을 신고당한 업체에 알려줬다면 책임을 묻나요?

Q

신청인은 한 의원을 비의료인의 불법시술행위로 공익신고(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한 적 이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보호가 된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신고한 것인데 신고한 후 제가 고발한 의원업 체 원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해서 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소에 진정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의원 원장이라는 사람말로는 ‘보건소 직원이 전화가 와서 제 이름을 언 급하며 이 사람이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소는 업무가 종료되어서 연락이 안되고 여기서 큰 문제는 고발당한 의원 원장이 저에게 취하해달라고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니 언성을 점점 높이다가 결국에는 만약 거짓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저에게 각오를 하라는 식으로 언성읖 높이다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진료기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당한 업체는 제 집 주소는 물론 저 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곧바로 연락이 왔는데 제 집 주소를 알고 있 으니 당장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특히 주택가인 곳이라 으슥하여 집에 들어가 기가 겁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경우 제가 즉시는 물론 수년간 파악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 데 민원을 넣은 사람의 신원을 담당 공무원이 고발당한 업체에게 알려주어서 특별한 이득 취 하는 일 없이 좋은 일 하자는 취지로 공익신고하였는데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장 큰 것은 언제 찾아와서 보복할지 두렵습니다. (저에게 취하안하면 자기네 병원 힘들어진다고 계속해서 위협한 것이 너무나 걸립니다. ) 업체 원장이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보건소 업무가 종료된터라 월요일까지 사실관계 확 인이 어려운데, 만약 정말 보건소가 담당 공무원이 고발당한 업체에게 신고인의 정보를 알려 준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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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받은 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 이름을 신고당한 업체에 알려 주었다면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원장이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신변이 걱정되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13조는 신고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하면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법 별표에 정한 법률의 벌칙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면 보건소 직원이 원장에게 신고자 이름을 알려 준 것은 제12조 위반입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 정보를 새어 나가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하세요.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실제로 정보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과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려 준 직원 개인의 형사 책임은 고소로 따질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직원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보관하고, 통화 일시와 내용을 자세히 메모해 두세요. 원장이 보건소 직원에게 들었다고 말한 부분이 핵심 증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정보가 새어 나간 사실을 알리고 경위 확인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당장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원장의 압박이 계속되면 신고 취소 강요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누가 어떤 경위로 원장에게 연락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악용이 걱정되면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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