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 사업체 대표입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한 세대(1205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6월 27일부터였고, 8월12일 마감인 공사로, 난방 배관 전체를 교체하고 재미장 을 해야하는 큰 공사입니다. 1979년에 준공된 오래된 아파트여서 재건축 이야기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철거팀의 실수로, 바로 아래 세대 (1105호)의 집의 일부 천장과 벽에서 누수가 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 피해 세대주(소유주가 아닌 전세 임차인)와 누수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로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 다. 현재는 즉각적인 처리로 방이든 화장실이든 물이 더 이상 안 새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점은 1105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세대주)가 전세임차인인데, (피해자의 아들 말에 의하면)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피해자와만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105호의 실 소 유자와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 소유자와만 합의를 봐야하는 것인지 에 대한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피해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이후, 현재 그 세대주(전세 임차인) 가 저희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들입니다. 피해 세대주는 아래의 8가지 사항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1. “공사시작 후 안방에 딸린 전실(1.2평)의 천장과 벽체에 물이 샜다. 이후 인테리어업체 직원들이 와서 전실의 물 샌 곳의 물을 빼고 청소를 하고 난 뒤에도 그 벽과 천장에서 퀘퀘 한 냄새가 나서 안방에서 잠을 자기 힘들어져서 옆방으로 옮겨가서 잠을 자고 있다.” -> 피해자는 퀘퀘한 냄새가 안방까지 새나와서 안방에서 잠을 못자는 등, 생활에 지장 있는 것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에 먼지와 소음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딴 곳에서 숙박을 해 결해야 하므로, 숙박비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이 새어서 원상복구의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방 1개와 전실의 천장과 벽이고, 이 집은 방이 총 5개, 전실 1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이 집엔 원상복구 해야 할 방 이외에도 방이 3개가 더 있으며, 원상복구 공사는 휴일을 제외하고 낮 동안만(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도 있음) 하게 될 텐데, 숙박비까지 저희 업체가 배상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퀘퀘 한 냄새로 인해서 방 2개(안방과 현관 입구 좌측방)를 못 쓰게 됐다고 그 정신적 피해를 배상 해달라고 하는데, 배상해줘야 하는 건지요? 배상해줘야 한다면 이 부분은 얼마를 배상해야 하 나요? 참고로 이 세대는 가족이 부부와 아들, 세 식구 뿐 입니다. 2. “현관 입구 좌측방에도 물이 새서 벽과 천장이 많이 얼룩져 있으며 청소 후에도 퀘퀘한 냄새가 나고 있다.” -> 1번과 중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 “화장실 타일에 물 흐른 자국이 남아있다. 이 화장실 싹 다 해결해 달라.” ->화장실 보수를 해달라면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깨끗하게 물 청소만 해도 타일, 및 변기, 세면기에 물 샌 자국 정도는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피해 자가 만약 화장실 벽의 타일이나 변기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그렇게 타일 및 변기 등을 교체해줄 경우, 이것은 화장실을 아예 새것으로 바꿔달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고 공사비도 200~300만원 이상 더 들게 되므로 제 상식으로 부 당한 요구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당한 요구일까요? 참고로 이 아파트 는 사람 나이로 치자면 79년생이라 집집마다 천장의 윗층 배관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않더라 도 약간의 물새는 곳은 이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공사 중에 베란다로 먼지가 날아 들어와 널어놓았던 빨래를 다시 하고 있다.” -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대체로 해당 세대의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하게 됩니 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때 창문을 안 열어 두고 진행 한다면, 오히려 윗층과 아래층으로 통 해 있는 환기구(주방,욕실)를 통해 먼지가 다른 세대에 더 많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오히려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때는 특별한 상황 이 아닐 경우, 겨울이건 여름이건 자연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 면 가끔 이런 먼지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인테 리어 공사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사가 진행되 는 모든 기간 동안 이웃세대 모두에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 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나요? 5. “공사 안내문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 - >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기간 중에 어떤 공정에서건 소음이 불가피합니 다. 특히 공사를 시작하는 첫날 혹은 둘째날, 철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소음이 상당합 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공사 시작 전에 엘리베이터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붙였는데, 피해 자가 아래의 안내문을 보고 오해하고 말했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1205호 내부 리모델링으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기간 중 6월 27일 / 28일(목~금)은 철거 및 설비 등으로 인한 소음이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공사는 6월27일 목요일(오 전9:00시)~8월12일 월요일(오후5시)까지 진행됩니다. 공사 시작 전에 1105호 세대를 당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공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동의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 세대의 아내분께 (다른 날에 비해) 특히 철거가 들어가는 27~28일 에 소음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내용 대 로, 법규대로 정당하게 공사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말대로 당사에게 ”명시된 기간 이후 에도 소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건가요? 6. “공사 시작한 다음 날, 안방에 딸린 전실과 화장실 두 곳과 현관 좌측 방에서 물이 새 서, 새는 물을 빼내고 청소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통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던, 사법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고시생 아들이, 외부인 이 출입하는 와중에 집안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집안에 몇시간 동안 계속 있으면서 그때 제 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만큼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다.” - >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하는 세대의 이웃에 고3 수험생이 있다든가 갓난 애기가 있다든가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시험기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자주 겪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보통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며 좋게 풀어나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피해자의 아들도 피해자의 집의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사의 업체 직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이에(약 3시간 정도) 어쩔 수 없이 집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업체 직원들이 물이 새는 상황을 수습하는 상 황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그저 집 열쇠를 갖고 있었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처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에게 정신적인 위자료나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배상액은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7.“이 공사의 여파로(영향으로)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누수 내지 결로로 인해 곰팡 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에 보수해줘야 한다.” ->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이 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원래 잦은 누수 및 외부 크랙 등 으로 인한 보수가 많은 아파트이므로, 누수가 생겼을 경우, 아파트가 워낙 노후해서 누수탐지 기 등을 동원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로 아래층 1105호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저희에게 떠넘겨서 배상을 요구한다면 부당한 요구 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정당한가요? 만약 피해자의 위 요구대로 추후에 누수 등의 문제 가 발생했을 시에 그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런 내용의 각 서를 쓰라하면 써야 하나요? 8. “보상받아야 할 배상액은 최소 2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 피해자가 200만원도 족히 든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만약 저희가 해당 세대의 원상복구 공사를 맡아서 한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아래 c f 참조)으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저희들에게 원상복구 공사를 맡기지 않고 위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배상해주기를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위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배상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또한, 피해자가 상기 7번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별 개로 원상복구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요? c f ) 실재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 (현관 입구좌측 방 천장 뜯고 목공작업 후 벽,천장 도배 + 안방 전실부분 천장 뜯고 재도배 + 주방 도배)을 당사가 보수하면 원가가 105만원 정도 예상되는 데, 이는 원상복구 공사를 당사가 맡게 될 경우, 애초에 철거팀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관계 로 철거팀은 복구공사를 할 때 드는 자신들의 인건비를 안 받기로 해서 철거팀의 인건비와 당 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