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공기업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되나요?

Q

범죄경력조회 시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 시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이 나옵니다. 저는 공기업에 합격하여 건강검진과 신원조회가 남은 상황입니다. 결격사유에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라는데.. 저는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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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질문하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나 집행유예' 같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경력조회에는 나오지 않고 수사경력조회에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의 정확한 문구는 공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규정 원문을 확인하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로, 제6호는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기소유예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적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는데, 모두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도 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끌어 씁니다. 질문하신 문구가 이와 같은 구조라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기소유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범죄 수사, 보안업무에 관한 신원조사,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이 밖의 용도로 쓰려고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원조사에서 수사경력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격 여부는 적용되는 규정의 문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합격한 기관이 보안업무에 관한 신원조사 대상이라면 수사경력이 회보될 수 있어 처분 사실 자체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의 조회도 허용하므로, 지금 남아 있는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격한 공기업의 인사규정이나 채용공고의 결격사유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채용 서류에 범죄·수사 경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질문 문구를 정확히 읽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날짜를 확인해 두면 보존기간 계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격사유 문구에 형의 선고 외에 다른 사유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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