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몇 달에 걸쳐 사업상 알게된 사람의 권유로 투자 및 차용명목으로 2억 5천을 받 기로 하고 은행담보 및 신용대출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이면 변제가 가 능하다라는 채무자의 약속이였으나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시점까지도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 와 기망행위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냉,난방공조공사를 하는 조그마한 법인운영업체의 대표이사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 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차용해주었으나, 나중에 안 사실이나 1. 차용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였음 2. 저에게 차용할 당시에도 제 3의 채권자에게 3억원이상을 차용한 상황이였음 3. 혹시 잘못되더라도 본인소유의 건물 및 전세보증금 담보로 언제든지 변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물 및 전세도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변제에 요구에 대해 채무자는 지속적인 거짓행위를 통해 저를 기망하였습니다. 1. 지 인 및 친구에게 차용해서 변제하겠다. 2. 건물매각 을 통해 변제하겠다. 3. 전세금이 나오지 않아서 변제를 못한다. 등의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채권자를 기망해 온것이 밝혀 졌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나 저는 은행이자를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든지, 생활을 위해 이곳저곳에 서 별도로 차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카드정지 및 신용등급하락,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채무자는 지속적인 기망행위를 일삼으면서 채권자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위 채무자와 개인간 약속어음공증(2억 5천만원 지급)을 공증하여 가지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황이며, 주소지 또한 채무자 부모가 주거하는 곳으로 해 두는 등 철저하게 본인명의의 재산은 등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는 ○○회사를 납품업체로 하는 냉,난방공사를 하는 법인의 대표 이사로서 지금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철저하게 대리점 등록을 하지않고 브로커행위를 통해 공사를 따오면 대리점 자격이 있는 업체 의 명의만을 빌려서 수수료를 주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외에 주주 5인으로 구성된 법인체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1인체제의 법인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의 포탈이나 횡령 등을 만연한 것 같습니다. 법인과의 약속어음공증이 아닌 개인간 약속어음공증이라 채무자 본인앞으로 재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으로압니다. 혹시, 법인격부인 등의 원칙이 적 용되어 채무자 법인앞으로도 가압류 등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든 채무자에 게 변제의무를 강제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제 3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을 통해 사채를 통해 2억2천을 빌려주었고 2년이 지난 이시점 까지도 채무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혼 및 사회활동이 불능이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와 제 3의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악덕적인 채무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채무변제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