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전세보증금 상속, 연락 끊긴 형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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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 하며 노모와 두자녀 남매 와 함께 노점상을 하며 생할하고 있습니 다. 헌데 노모께서 갑작스런 뇌출혈 로 2012년 5월6일 저녘 10시경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후송,가 까스로 수술 하여 노모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케 1년3개월정도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좀더 완치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생할 하다가 2013년5월31일 오전7시경 심장 마비로 돌라가셨습니다. 병원에서 ~~ 본주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저희가 노모와 살던 단칸 전세집 보증금 문제가 상속 재산이 된다는것을 모르고,이제 노점생 할로 자식들과 산다는게 너무 힘들어 작으마한가계 라도 구해 이사하려고 집주인에게 이사 통 보를 하였습니다. 집계약당시 제가 없어으므로 계약월 (날짜를) 자세히 알지못해 집주인에게 협의차 전화 통화 를 하였는데,집주인이 어머니 사망하신 것을 알고 전세금 1천만원을 쉽게 줄수없다고 상속저 라를 밟고 서류 준비하고 3개월 후나,안니면 무한정 으로 시간을 끌려는 식의 말을 전해 받 고, 법적인 절차를 인터넷 상에서 몇가지 알게 되었는데, 변호사님에게 상세한 내용의 절차방법과 궁금한 내용이 있기에 여쭙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 4형제중 제가 막내로 큰형님은 전라도 광주 외지에 사시고,둘째는 저와 가 은 수원에 거주하며, 3째형님은 사업실패와 가족간의 돈거래를 하던중 큰형님으로 부터 3000 만원 둘째 형님에게 1000만원, 저한테는 회사운영하며 ○○은행및 ○○기관에서 대출 받은 채무관계로 행방을 감추고,가족과 연락 을 끊고 살은지 오래되어 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어머니 장례식에당연히 연락 부재로 불참하여습니다. 문제는 바로 불참한 3째 형님과 제가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이번 부모님 사망 이후 사시던 집 전세금 상속 포기를 하려하나 연락 두절이고 어디사는지 행방 불명 된지 오래인데 어떻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할수 있는지,안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나머지 두 형님들도 상속포기를 하고 저한테 받으라고 하는데,전 이미 주민번호 말소와 3째형님 회사 운영시 보증 관계로 저 역시 힘든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럴땐 어떤 방법 없나요? .손자손녀에게도 상속 가능한지요? .상속포기 준비 서류및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이보다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첫째형님이나 둘째형님은 내가 받아서 생할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저것 안되면 두분 형님중 한분이 상속받고 다시 저에게 전세금 주면 될텐떼 ~ .상속포기 준비서류 절차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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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2013년에 돌아가셨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네 형제가 모두 상속인으로서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나누어 가진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한 분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형제 전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필요하고, 연락이 끊긴 셋째 형님 몫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그중 최근친이 선순위라고 정하며,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2조는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분할협의 참여는 이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음별로 보면, 셋째 형님이 직접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대신 상속포기 서류를 낼 방법은 없고, 기간도 지났습니다. 형님 대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그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손자손녀는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형님 중 한 분이 받은 뒤 넘겨주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분할협의서에 질문자를 받을 사람으로 정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채무가 있으면 받은 보증금에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고, 셋째 형님에게 채무가 있는데 형님 몫을 넘겨받으면 형님의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분할협의서가 기본이고,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때는 형님과 연락이 끊긴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종선고는 효과가 큰 절차이므로 보증금 정리만을 위해서라면 재산관리인 선임이 더 알맞습니다. 두 형님과는 보증금을 누가 받을지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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