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할법원 ○○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공소청에서 구약식 500 선고받음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제가 골목길에서 나와 4차선도로에서 주행중에 조금 왓다갓다는 했
으나 근데 택시가 뒤에서 욕을하며 추돌한 사건입니다..근데 제가 그당시 너무 놀래 제가박은
줄알고 유턴했다가 차상태 확인뒤 다시 그 사고현장에 갔을땐 피해자가 없어서 제 백미러만
치우고 왓습니다. 다른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근데 다음날 연락을 기다리던 도중 경찰서에서
뺑소니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소청까지 넘어가게되었는데 공소청에서 블랙박스 확인을하니 충분히 택시기사가 정
거를 한다면...사고를 야기할수 없는거리임은 물론...그냥...피해가도 상관없을정도의 거리인
데 욕을하며 고의추돌하였습니다...공소청에서 상대방이 진술한건 빨리지나갈려고 했다고하는
데...솔직히 말도 안되는 진술이였습니다.
근데 검사들끼리 회의한걸 복사본을 보니...내용이 고의성이 부족하답니다....제가 핸들을 안
튼것도 인정하는 사람들이...견적도 그렇고 속도그래프도 그렇고 그사람이 박은게 충분히 보
이는데 상대방이 고의성 부족이란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정식
재판청구한상태인데 승소할수있을까요?
A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는 자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택시가 일부러 들이받았고 질문자의 운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난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이므로, 질문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전제가 무너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도 그래프, 차량 손상 위치와 견적서는 택시가 충분히 멈추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들이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수사 기록에 질문자가 핸들을 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유리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상해 진단이 실제 충격과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다시 현장에 돌아가 깨진 백미러를 치우고 연락을 기다린 사정은 도주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제148조는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과실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있어, 도주치상이 부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미 청구하셨으니 공판에 성실히 출석하십시오.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즉 벌금 대신 징역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2항처럼 더 많은 벌금은 이유를 적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공판에서는 검사가 질문자의 과실과 도주를 입증해야 하고, 질문자는 그 입증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교통사고 감정을 신청해 차량 위치와 속도, 충돌 각도를 분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나 주변 차량 영상이 있는지도 찾아보십시오. 정식재판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되니, 사고 경위를 미리 정리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