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해 혐의, CCTV와 목격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Q

어머니 몇가지 군법조인들에게 물어봐 주십사 하는점이 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잇어서요.. 그럴일은 없겟지만 세상이 무서워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그리고 저번 ○○○ 때도 그렇 고 상황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또 어떤 희망에 기대어 보고 싶기도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저는 과 동생들과 술을 마셧습니다 좋은 녀석들인데 공부하느라 기회가 안닿아 계속 말만 나오다 남자들을 모아놓고 마시는데 기 분이 좋아 계속 마셔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되엇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되겟다 싶어 먼저 기숙사를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잇다가 자리를 파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술을 더 마시려고 기다리는 동생들을 두고 먼저 가려는 생각 을 가지고 잇던 찰나 정신을 잃엇습니다. 동생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10분정도 뒤에 술집을 나와 혼자가려는 저를 붙잡고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가 데려다 주기위해 오고잇다고 기다리라 고 하는데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제가 사라졋다고 합니다 그 후 저를 본 사람중 하나는 제가 휘청거리며 혼자 기숙사쪽으로 가고 잇엇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걸어가고잇는데 제가 시비를 걸고 바로 때렷답니다. 그후 나쁘게 말하고 도망간다기 보다 혼 자 빠르게 걸어 갓답니다 약간 휘청거리면서요. 목격자들은 상처가 심해 저에게 와서 와서 한 번 보라고 심하다며 연락처를 줫답니다. 그런 데 저는 태도가 변해 미안하다 말하며 그냥 가버렷고피해자는 목격자들에게 저를 따라가 어디 에 사는지 알아놓으라고 햇고 목격자중 한명이 절 따라가고 피해지와 다른 1명의 목격자는 밑 에서 기다리다 천천히 오는 도중 기숙사 들어가기 전 전화를 하고잇던 저는 목격자 1명이 올 라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치듯 엘레베이터를 놔두고 계단으로 빠르게 올라갓다고 하고 그 것 이 피해자 측이 말하는것과 같이 cctv에 찍혀 잇엇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 3명은 제가 간곳을 추적 카드없이 못들어가자 20분가량 기다리다가 갓다고 햇습니다. 저는 그 후 어떻게 기숙사 안으로 들어갓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룸메이트들 말로는 정신을 못차리며 제 방이 아닌 옆문에 카드를 대고 안들어가지는데도 계속 들어가려 시도하고 잇는것 을 발견. 저를 방으로 데려욋다니 저는 바로 침대로 가 옷을 벗고 누워서 자기 시작햇답니다. 자는도중 저는 3번가량 침대에서 떨어졋는데 그중 2번은 기억이 납니다. 충격이 잇엇으니까요. 사건의 개요는 여기까지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운점도 감안햇을 때 그런일이 잇으면 정말 나쁜 경우겟지만 제가 술마시고 누굴 때리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래도 너무 의아한 점이 잇더군요. 1. 그정도의 사건이 잇엇다면 기억이 나야하는데 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덜어진건 기억이 나는데두요. 2. 싸움이 잇고 피가 많이 낫다고 햇는데 룸메이트들은 저에게서 싸움후 가파른 숨이나 뛰엇던 증거인 헉헉거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엇고 그냥 힘없이 서잇엇다고 햇습니다. 또 손이나 옷에 핏자국이 하나도 없엇구요. 룸메이트들이 확인햇을 때요. 또 다음날 아침 손을 씻는데 그런 흔적은 볼 수 없엇습니다. 3. cctv에 찍힌것이 저라는데 저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 으니까요. 얼굴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4. 번호를 줫다고 하고 목격자 말로는 분명 제가 전화를 누군가에게 걸고잇는것을 봣다고 하 는데 경찰서에서 통화내역을 뽑아오래서 오늘 뽑아 왓는데 저녁 8시 이후 제가 전화한 내역 은 나오지 않습니다. 5.목격자들이 모두 피해자측 이라는 점입니다. 제 3의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꺼림찍한 이유는 1. 피해자 말로는 분명히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형체와 말투 분위기를 보고 저 를 지목햇습니다. 2. 피해자측의 정황설명과 cctv의 시간대는 비슷합니다. 3.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엿습니다. 마지막 궁금함점은 만약 재판을 받게될 경우 1. 증거 불충분 피해자측의 말에 따르면 시간대가 맞지만 cctv에 나온것이 저라고 결론짓기에는 불충분하다 생각됩니다. 형체는 나오지만 얼굴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요. 2. 남자 3명이 잇는데 얼굴이 그정도로 되기까지 처신이 그렇게 된게 의아합니다. 3. 싸움후의 흔적 룸메이트들의 힘없이 옆방문에 카드를 갖다 대고 잇엇고 핏자국을 찾아볼 수 없엇다는 저의 모습은 싸움이 잇엇던 자리에 잇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4. cctv에 찍힌 제 모습이 저인지 확실히 모르겟습니다 확인을 제 권한으로 할 수없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기숙사 들어가는 다른길을 이용햇을 가능성도 잇고 만약 상대방이 하는말이 거짓일 경우 조작되거나 잘못 본 사람일 가능성이 잇습니다. 5. 잘한 짓은 아니지만 저는 만취상태로 기억이 없습니다 6. 저는 여지껏 술을 마시고 이유없이 모르는사람에게 시비를 걸어본 일이 한전도 없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 멍만 때리고 잇엇지만 제가 이런상황이 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만약, 만약에 상대방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면 혹은 사람을 잘못봣다면 ? 재판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너무나 의아한게 그정도의 일을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정신 없으시겟지먼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알아보고 잇지만 어머님이 아는분들을 통해 이런점들로 미루어 보아 사건규명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알아봐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저는 결백하건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못난 아들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까지 갓던점은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큰 사안이 걸린 문제인만큼 한번만 저를 생각해 주시어 냉철하게 알아봐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위 내용은 어머님께 보낸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일이 약 한달 전이고 이제서야 저를 찾아와 저는 기억에 없는데 저라고 확신을 하더군요 목격자중 한명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데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통화목록은 원래 정기정으로 지우는 터라 없는상태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절 알아본 이후 상황을 조금 듣게 됐고 이틀 뒤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저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측의 확고한 지명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고, 상황이 잘 풀려 피해자측이 형사사건처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받을 때 에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cctv에 나온 형체가 몸이나 다른부분이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상황이 사실이냐의 여부 등이 의심스러웠지만 피해자측의 확고한 주장과 형사측의 강한 주장에 "피해자측이 기억한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맞는 것 같다"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치료비 약 100만원에 수술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눈 위가 7바늘 정도 찢어졌다고 합니다 전치는 41일이 나왔다고 하구요 한달이 지난 뒤라 상태가 나빠보이지는 않더군요 저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술을 마시고 이유없이 사람을 때린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사건이 사실이냐의 여부에서부터 입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폭행을 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민사, 형사로 나뉘어 졌는데 합의를 했을 시, 안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2. cctv에 나온 사람형체는 제 모습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형체만 나왔는데 증거로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3. 목격자 및 증인이 모두 피해자측 사람들인데 증언이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또, 증인이 증거물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4.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고 증인 말고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의 내용들에 나오는 사실로 충분한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5.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어 제가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6.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의 견해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7.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가 되기전 민사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죄를 인정하게 되어 무혐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8. 이 상황에서 저의 죄가 입증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입증되는 건가요? 9. 입장을 정확히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억은 안나는데 만약 제가 그랬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말했고 피해자는 진실성을 믿어주고 민사상으로는 합의하고 형사상도 좋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잘 처리된다는게 어느선까지 인가요? 경찰에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했는데 무혐의까지 가능한가요? 10. 지금 상황에서 민사를 먼저 좋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1. 형사상에 만약 기소유예가 결정난다면 저의 앞으로의 취업같은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12.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나는데 형사측에서는 인정하는게 좋다고 말합니다 제가 진짜 기억이 안나 기억 안난다고 한게 진실인데 그게 다른 진술보다 작용되나요? 13. 피해자측이 형사상으로 문제 없게 처리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공소청으로 넘어간 사안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무혐의처리로 갈 수 있나요? 14. 형사상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게 될까요? 15. 민사도 소송이 시작된다면 제가 기억이 안나고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기소가 기각될 가능성과 만약 기각됬을 시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저의 죄로 판정이 난다면 그 때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16. 불기소 처분이 될 확률도 남아있나요? 17. 기타 제가 모자란 부분이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상해죄로 송치한다 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런일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께 만약 제가 그런 것이라면.. 또 피해자분도 제가 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라 수십번 죄송하다 하고 문제되지 않게 하겠다고도 말씀을 들었지만.. 궁금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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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시간대가 서로 맞으면 그것을 모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같은 법 제310조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증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얼굴이 흐린 CCTV도 옷차림, 체형, 동선, 시간이 진술과 맞으면 다른 증거와 합쳐 판단됩니다. 목격자가 피해자 쪽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지만,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에 목격자 말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자료는 잘 보관해 두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인정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와 반성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상해죄처럼 법정형 장기가 2년 이상인 죄는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민사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을지는 상담 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측이 기억한다니 제가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은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니라 추측이었다는 점을 이후 조사에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 실제 말한 뜻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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