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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관계를 이혼하면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집에 대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결국 채무를 나누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따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따져 본 결과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채무 부담이 적다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든 채무를 나누어 지게 하는 방식이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가 있는지 등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쓰인 곳, 혼인생활의 과정,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해 정하며,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 위자료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의 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님은 혼인 중 2억 1,500만원에 집을 마련하면서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차량 할부도 곧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은 집의 현재 가치, 남은 대출, 차량 등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따져 집을 나누거나 대출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다 빚이라는 남편의 말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유책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생활비와 집안일·양육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