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입주 전 누수 곰팡이가 생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부동산에서 집주인 도장 없이 월세계약서 쓰고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 넣고 (집주인은 바빠서 그날 못온다고 잔금치르는날 계약서 정식으로 쓰자 했다더군요) 저와 부동산만 싸인한 계약서 와 보험증서?와 등기부등본을 주었고 "중개대상물설명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당시에도 집 앞 건물바닥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기는 왜 생긴것인지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알겠다고 말해보겠다고 했 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보여주며 이집엔 곰팡이같은거 없다고 환기만 잘 시켜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에 가구 몇개를 먼저 들여놓으려 갔더니 벽에 곰팡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사갈집은 반지하이구요 부동산에 여쭤보았더니 전 세입자가 집을 창고 용도로만 써 서 환기를 안시켜서 생긴 것 같다고 닦으면 닦여질거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일단 다시 도배가 가능한지 집주인과 연락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집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줌마 말이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원인을 찾는 중이 라 했다며, 그것때문에 방에도 곰팡이가 생긴것 같다고 원래 곰팡이같은거 안생기는 집인데 그 것땜에 생기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럼서 당장 낼모레가 이사니까 일단 이사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 고치는 방향으로 얘기할 것 같다고 일단 집주인하고 다시 통화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선 연락이 없다가 내일 이사인데 오늘 문자로 "잔금치르러 언제 오실거냐" 묻길래 황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문제 해결안되면 이사 못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수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나는게 아니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일단 입주하고 나서 고 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곰팡이 난 방에 어떻게 입주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날까지 곰팡이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 상태 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인 이삿날, 집을 가봤더니 곰팡이가 그대로였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 곰팡이가 닦여지지 않는것을 확인했다고 2주안에 고치겠다는 각서를 쓰겠으니 입주후에 고치던가, 아니면 2주후에 입주를 하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파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날 안에 도배를 완료하겠다고 그날 들어오라고 하더라 구요 그런데 곰팡이 핀 부분의 벽지를 들춰보니 며칠 된 곰팡이가 핀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 고, 계속 곰팡이가 생겨서 덧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건물 누수때문에 생긴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며 부동산에서는 "곰팡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않는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하고 부동산에 속은것 같아 너무 화가나고, 계약금 외에 이삿짐때문에 이동비용이 또 발생 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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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약속한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넘겨주지 못했고, 기간을 정해 고쳐 달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같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쪽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누수의 원인과 집주인의 대응이 결론을 가릅니다. 먼저 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보면,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과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집주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라도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기는 어렵고, 그만큼 집주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받은 날부터 이자도 더해야 하며,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쪽도 건물 누수로 원인을 찾는 중이라고 인정했고, 벽지 아래 곰팡이를 계속 덧댄 흔적까지 있다면 단순히 환기를 안 해서 생긴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집주인이 2주 안에 고치겠다고 한 제안이 상당한 기간인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정해 고쳐 달라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해제를 통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누수를 알면서 곰팡이가 없다고 속였다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사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바닥 물기에 대해 물었는데도 확인 없이 곰팡이가 없다고 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덧댄 벽지의 사진·영상, 부동산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금 이체 내역, 이삿짐 운반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받지 못한 확인·설명서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를 통지할 때에는 고치지 않은 내용, 정했던 기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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