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 과징금의 기간 산정과 거래신고 과태료 동시 부과는 적법한가요?

Q

본인의 개인사업을 폐업하며 쓰던 사무실을 남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2009.6.30 세금계산서교부후 넘겼습니다. 그러던중 올4월 남편법인(본인은 감사등재)이 정기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미등기임 을 지적 받아 세무조사후 바로 2013.5.16 등기 마쳤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미등기 과징금부과예고(부과율 2년이상적용)및 부동산거래일 허위기재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등기는 3년이상(3년이내는 등기해태) 등기 안한 상태로 위반기간이 1년이내임 (타지자체 문의결과도 동일)에도 담당구청에서만 2년이상이라는군요. 현재 문제는 2가지 입니다. 1.장기미등기 의무위반 경과기간 2.장기 미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일로 등기한 것이 과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 허위기재 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세무조사시 이미 미등기부분은 구청에 통보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저희는 선의로 바로 등기하 였으며, 무지로 인하여 원인일자를 소홀히 했을 뿐,전혀 고의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과징금부과(법인)와 거래신고 허위기재과태료를 (본인,법인에부과) 동시에 부과함이 적법 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는데- 오히려 적극 등기를 했을 뿐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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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대금 지급 등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금액은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구청에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신고 과태료는 과징금과 근거 법률과 대상 행위가 달라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과기준을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 포탈 목적 여부,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의 등기 지연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60일 신청의무를 어긴 것으로 같은 법 제11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2009년 6월 30일이라면 3년이 되는 날은 2012년 6월 30일이고, 2013년 5월 16일 등기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반이 지난 때입니다. 반면 2009년 6월 30일부터 세면 약 3년 10개월 동안 등기하지 않은 셈입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정하는지는 시행령의 부과기준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구청에 산출 근거와 적용 조항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중복 부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 제10조 제1항은 이미 부과된 그 과태료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빼도록 합니다. 법이 서로 빼 주도록 정한 것은 이 둘 사이입니다. 거래신고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신고 의무, 곧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에 관한 것이고, 제28조 제3항은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등기 원인일자를 잘못 적은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래와 처분은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현행 규정보다 앞선 때의 일이므로, 당시 적용된 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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