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남편의 외도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 가출로 이어진 별거로 10년이 지났습니 다. 남편은 현재 17세 된 딸아이와 재혼한 여자와 경북 안동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 또 한 이제 새사람을 만나 새로운 생활을 아래위해 이혼을 요구해 왔으나 아이아빠가 거부해 왔 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며 저보고 혼자 이혼서류 접수를 하고 자기에게 출 석요구가 있을 때 자기가 출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며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해주겠 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혼자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법 원에 함께 가주지 않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이렇듯 남편의 협조 없이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때 소요될 수 있는 비용(변호사비용 등 등)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법원에 함께 가 주지 않아도 혼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직접 살핍니다. 실제로는 조정 단계에서 남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하고, 남편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2조는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조는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면 소송으로 넘어가면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이혼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17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는 폭력과 외도로 집을 나와 10년 넘게 별거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제841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의 별거와 혼인 파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경위가 폭력 때문이었다는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17세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 문제도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과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해 두십시오. 조정기일에 남편이 나와서 합의하면 그날 바로 조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이혼뿐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 같은 내용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질문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소송으로 넘어가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의를 신청해도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이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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