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월부터 제가 아는 지인의 권유로 3350만원을 금투자를 하게되었습니 다 금 투자방법은 제가 지인에게 돈을 맡기면 지인은 제3자와 함께 금 투자를 해서 (((원금보장)))을 해주며 월 얼마씩 제게 이익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몇 개월간은 이익금 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3자가 금투자목적으로 투자한 제 돈을 다 가져가고 지인에게 그동안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받았기때문에 사기죄라며 지인을 고소하였고 얼마전 패소하여 사기죄를 인정받았습 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제3자에게 10년동안 돈을빌려주고 이자놀이를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절 속이고 금 투자한다고 해놓고 이자놀이를 했던것이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금 투자목적으로만 돈을 건냈고 수익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연38%로나 되는 돈을 대금업에서 대출받아 투자한돈인데 정말 억울하고 기가막힙니 다..... 2013년6월17일지인을 만나 금투자목적으로만 돈을 건냈으며 이자놀이에대해서는 몰랐다는사실 을 육성녹음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인도 저를속인점 잘못을 시인했으며 월50만원씩 분할상환으로 변제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물고있는이자는 매월140만원돈인데 이자의3분의1정도밖에 안되는 돈만 갚는다는 지 인을 이해나 용서할수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여?증거로 육성녹음,문자,통장내역이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궁금하며~ 지인이 얼마전 사기죄로 판결도 받은적이있고하면 가중처벌이나 상습범으로해서 더 쉬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