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를 둘로 나누고 용역계약을 쓰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나요?

Q

펜션 매니저로 오픈 맴버로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가 아닌데 애당초 정해진 날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을때는 그런 애기를 전혀 안하다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내용이나 휴가 부분이 없어서 사업주 한테 물어보니 펜션 필지가 지번이 달라서 사업자를 따로 내어 실제 근로자를 분배해서 갈것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자문을 통해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근로계약서를 5인미만이라면 5인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명의 2명(친딸,친엄마). 근로자 - 친척 작은아빠,친아버지 외 실제 고용한 인부는 저하고 주방이모 메이드 2명 뽑았구요. <주방이모 메이드 2명 총 3명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친척 작은 아빠라는 분은 4대보험해서 저랑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 친 아버지는 사업자 명의는 안되어있지만 실제 총경영 사장 역활을 하신다 합니다. 숙소도 펜션에 따로 있구요. 이렇게 되면 용역계약서 3명 , 4대보험 근로자 2명 (저,친척작은아빠), 친아버지 사업자 ○○○ 제외하고 6명이 근무한다고 보여지는데.. 필지 외 사업자를 2개로 내고 각각의 고용인원을 분리한다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2개의 사업자를 모두 냈지만 홈페이지는 도메인 한개로 해서 객실 19개를 돌리고 총 2동인데 1개동은 6개(친어머니)사업자, 1개동은 13개 다른사업자(친딸) 입니다. 하나로 통틀어서 홍보하고 계좌번호는 한개로 받게되면 불법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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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누거나 계약서 제목을 용역계약으로 쓴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바로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세고, 근로자인지는 법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1개월 동안 날마다 센 근로자 수가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제7조가 별표로 따로 정하고 있어,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등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방 이모님과 메이드 두 분이 정해진 시간에 펜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용역계약서를 썼더라도 위 정의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질문자와 친척분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으므로 친족 근로자도 함께 셉니다. 사업자등록이 둘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둘이 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 홈페이지로 19개 객실을 함께 홍보하고 한 계좌로 돈을 받으며 한 사람이 실제 경영을 맡고 있다는 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인지 따질 때 확인될 사정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실제 운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좌를 하나로 쓰는 것이 불법인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금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이 각 사업자에 맞게 처리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12시간 근무 같은 실제 조건이 반영되도록 작성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므로 사본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근무 일지, 급여 내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 전 1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펜션 개장 후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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