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개인회생접수후 4월 21일자로 채권추심금지명령 통지받은 지인인 채권자가 공소청에 사 기로 고소함.. 총 6개월동안 12회에 걸쳐 원금8800만원이 들어왔고 항상 차용금액의 10%를 선 이자로 보내오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슴. 이중 원금명목은 1600만원, 이자는 10부 선이자 2300 만원 돈을 보냈는데, 회생신청하자 이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고 소를 함. 처음에는 일부의 돈은 제가 쓰고 다른 사람들에 돈을 놓아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모두 저의 채무와 영업 생활비 부족등을 돌려막는데 쓰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6월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다른 돈을 융통하여 빨리 갚기로 되어있던 계획이 차질이 생 기면서 2개월전부터 10부의 이자를 내기도 어려웠고 채권자는 목돈을 갚거나 이자를 5부수준 이라도 내리던지 하라고 하였으나, 둘다 여의치 않아서 다른 채무와 통합하여 회생을 통해서 갚고 추가로 더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이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친정 가족, 배우자, 회사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과장된 채무내용과 사기꾼이라고 떠들어댔고, 미성년인 15세, 17세 자녀에게도 문자를 하여 엄마의 채무사실을 학교교장을 찾아가 알리고 수억대의 사기꾼임을 밝히겠다고 문자하여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채권추심금지명령후에는 또 다시 친정어머니, 올케 등에게 전화하고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 팀장들의 번호를 알아내어 통 화 및 문자를 통해 사기를 쳤다는 둥 일을 못하게 해야한다는 둥,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둥 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현재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출근을 못하고 파트타임을 하고 다니던 직장에는 출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채권자는 지인이었고,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 루 수십통의 문자에 폭언을 해왔습니다. 개인회생만이 방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번 만나 얘기하 였고 열심히 일해서 더 갚도록 하라, 본인도 대처를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를 주었다는 생각에 저는 욕설과 폭행을 해도 분풀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생접수후 채권추심금지명령을 통보받은 후 이틀동안 허위.과장으로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공소청에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이 채권자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다른사람과 월 10부이자 거래를 해오다가 채무자의 신고로 합의한 후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생계비의 부족분을 이자를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 는 형편이었는데 그 이후 저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 스 등을 이용해 원금을 만들고 이자를 항상 선이자형태로 받았습니다.집중하지 못하고 수면제 에 의지하여 잠을 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기건으로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고 소득금액원천징수부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한 결과 빌릴당시 스스로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된다고 하였고, 5.30일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송치되었다는 의미와 제가 회생인 가를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떼지 않았지만 폭행을 당한 부분과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대해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 저의 죄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하나 채권자의 과한 언행에 정신적인 불안함은 물론 송치된 건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최선 의 방어를 해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할 정신이 생 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명예웨손이나 협박죄나 10부이자 에 대한 불법대부업 관련 된 건등 몃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