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지인 채권자에게 사기로 고소당해 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4월 초 개인회생접수후 4월 21일자로 채권추심금지명령 통지받은 지인인 채권자가 공소청에 사 기로 고소함.. 총 6개월동안 12회에 걸쳐 원금8800만원이 들어왔고 항상 차용금액의 10%를 선 이자로 보내오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슴. 이중 원금명목은 1600만원, 이자는 10부 선이자 2300 만원 돈을 보냈는데, 회생신청하자 이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고 소를 함. 처음에는 일부의 돈은 제가 쓰고 다른 사람들에 돈을 놓아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모두 저의 채무와 영업 생활비 부족등을 돌려막는데 쓰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6월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다른 돈을 융통하여 빨리 갚기로 되어있던 계획이 차질이 생 기면서 2개월전부터 10부의 이자를 내기도 어려웠고 채권자는 목돈을 갚거나 이자를 5부수준 이라도 내리던지 하라고 하였으나, 둘다 여의치 않아서 다른 채무와 통합하여 회생을 통해서 갚고 추가로 더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이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친정 가족, 배우자, 회사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과장된 채무내용과 사기꾼이라고 떠들어댔고, 미성년인 15세, 17세 자녀에게도 문자를 하여 엄마의 채무사실을 학교교장을 찾아가 알리고 수억대의 사기꾼임을 밝히겠다고 문자하여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채권추심금지명령후에는 또 다시 친정어머니, 올케 등에게 전화하고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 팀장들의 번호를 알아내어 통 화 및 문자를 통해 사기를 쳤다는 둥 일을 못하게 해야한다는 둥,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둥 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현재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출근을 못하고 파트타임을 하고 다니던 직장에는 출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채권자는 지인이었고,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 루 수십통의 문자에 폭언을 해왔습니다. 개인회생만이 방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번 만나 얘기하 였고 열심히 일해서 더 갚도록 하라, 본인도 대처를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를 주었다는 생각에 저는 욕설과 폭행을 해도 분풀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생접수후 채권추심금지명령을 통보받은 후 이틀동안 허위.과장으로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공소청에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이 채권자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다른사람과 월 10부이자 거래를 해오다가 채무자의 신고로 합의한 후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생계비의 부족분을 이자를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 는 형편이었는데 그 이후 저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 스 등을 이용해 원금을 만들고 이자를 항상 선이자형태로 받았습니다.집중하지 못하고 수면제 에 의지하여 잠을 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기건으로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고 소득금액원천징수부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한 결과 빌릴당시 스스로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된다고 하였고, 5.30일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송치되었다는 의미와 제가 회생인 가를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떼지 않았지만 폭행을 당한 부분과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대해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 저의 죄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하나 채권자의 과한 언행에 정신적인 불안함은 물론 송치된 건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최선 의 방어를 해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할 정신이 생 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명예웨손이나 협박죄나 10부이자 에 대한 불법대부업 관련 된 건등 몃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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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이제 검사가 정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가 핵심이고, 채권자의 지나친 이자나 추심 행위는 질문자의 사기 성립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이미 갚은 돈과 초과 이자는 피해 금액과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어의 중심은 빌릴 당시 사정입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돌려막기에 썼다면 그 부분이 기망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의 소득과 상환 계획,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 온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내세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이 채권자 몫이 들어 있다는 점도 갚을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변제 계획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내면 제247조가 말하는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도록 정합니다. 월 10%는 연 120%여서 이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그래서 낸 이자 2,3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남은 피해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채권자가 계속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왔다면,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질문자 거래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당시 법과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자가 폭행·협박을 하거나, 반복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맞고소가 사기 사건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자료를 갖춘 고소로 따로 진행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가족과 직장 동료의 진술,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금지명령 뒤에도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회생 법원에도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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