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거래 상대가 단가를 속이고 환불금을 가로챘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Q

1. 처음 s에서 영업중 거래처에서 LCD 관련 문의가 들어옴. (초기) 2. LCD 전문대리점에 샘플문의해서 10대 수령후 영업. ( 2012 4/18 ) 3. 사무실을 같이 쓰는 관계로 이야기중 LCD 건은 h의 요청으로 양사간 매입 매출금액 오 픈을 기준으로 마진 5:5 로 하자고 먼저 제의 4. 추가 샘플은 그 후부터 h(○○○)과 주고 받음. 그 과정에서 마진에 관한 이야기 계속 주고 받음. 5. 마진은 매입 매출가 오픈을 기준으로 s과 h 서로 5:5 로 하자고 이야기함. 추후 문제 가 생길시에도 서로 5:5 로 하자고 구두합의. 6. 최종 샘플 10월달에 받고 11월에 1,000대 ( \ 44,629,200 ) h에서 납품받음.(h마진 포함. 계산서는 12월) 7. 우선적으로 첫번째 불량이 난 후에 아직 s에서는 결재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22,000,000 결재(자금부족이유) 8. 1000대를 납품처에 넘긴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김. 9. LCD 액정관련하여 흰색 점 , 가로 줄 , 세로 줄 , 부식 , 절단 등등 여러문제점이 동시 다 발로 계속 터짐. 10. 고객사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심각한 점을 들어 계속적으로 제품 제조사에서 출고가 정식 으로 이뤄진 제품인지 의문을 가짐. 11. 정상제품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h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해줌. 12. h에서는 그런 자료는 제조사측에서 제공 할 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못함. 13. 이런 상황에서 자금 부족( 그 당시 ○○ 계약건 )때문에 결재를 계속적으로 요청. 14. s에서는 대출을 이용 나머지 잔금 1/31 전액 결재 완료. ( h은 100% 마진 이득 ) 15. 최종 1000대중 고객사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입고거부로 인해 444대만 납 품. 정상제품 365대 , 불량 191대(환불 76대)는 보관중. 16. 이러한 상황에서 h(○○○)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하여 모든 문제를 s에 있다고 책임회피. 17. 애초 구두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문제가 생길시에도) 5:5 를 하자고 한 이상 s에서는 불 량건이나 납품 못한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도 h(○○○)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적으로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 18. h(○○○)이 불량은 전량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중국으로 불량건 153대 보냄. 처리건 은 전량 s으로 입고한다고 메일 회신옴. 19. 이런중에 중국쪽에서 s으로 제품 교환에 관해서 팩스가 한장 옴. ( 여기서 단가부분이 속 았다라는 정황 확인. ) 30$ --> 26.8$ 20. 팩스내용은 중국에 보낸 불량건 153대분 중에서 불량제품77대를 보낸다는 내용과 나머지 는 금액으로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냄. 21. 계속적으로 LCD 일정을 확인요청하던중 h사업장 폐기를 이유로 ○○회사을 이용 대 행해서 수입(77대분)됐다고 통보옴. 22. 그마저도 77대 입고분은 불량제품 중국으로 보낼때 상태 그대로 다시 보내옴. ( 제품 이 상유무 확인조차 안된 상태 ) 23. 76대에 관한 중국에서 환불된 내용과 입금된 환불금액을 h(○○○)에게 입금했다는 내 용 확인함. (정상적으로는 그 금액을 s에게 입금시켜야 함.) 후에 안 사실이지만 h과 ○○회사는 처 음부터 같이 진행했음. 24.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도 안되고 연락이 끊기기전 나머지(76대분)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 정된게 없다는 문자메시지(4/30)가 온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었음. 25.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 베트남쌀국수오픈소식을 알고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단지 이야기를 하려고 갔을 뿐인데 단 30여초지나서 부터 폭행을 행사.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함.(녹음파일 가지고있음.) 26. 폭행을 당한후 그 자리에 형수라는 사람이 따로 자리를 옮겨서 하는 말이 본인에게 금액 을 알려주면 남편과 상의해서 나눠서라도 갚겠다라는 내용에 말을 함.(녹음파일 있음) 27. 형수라는 사람말만 믿고 112신고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각서를 받았어야했는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남. 28. 남편이 우리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형수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시간과 장 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가겠다고 회신문자를 보냄. 29. 연락이 없어서 전화연결이 안돼 문자로 시간 정하셨는지 보낸후 잠시후 남편이 답문자가 옴. 30. 답문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는 본인 와이프한테 연락이나 결부시키지 말라는 내용. 계속 보내게 되면 법에 보호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냄. 실제매입가 : 26.8$ (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음 ) h 매입가 : 30$ ( s으로 통보한 실제 매입가 ) 최종매입가 : 32.9$ ( 운임 , 통관비등 최종산출 포함가) 지금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배째라이런 반응인거 같은데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폭행,사기,횡령 등등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보내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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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실제 매입가를 속여 마진을 더 가져갔다면 사기, 질문자 쪽에 돌려줘야 할 환불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 찾아간 자리에서 때린 행위는 폭행으로 각각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 손해와 마진 정산은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기 부분은, 매입가와 매출가를 공개하고 마진을 5:5로 나누기로 했는데 상대가 실제 26.8달러인 매입가를 30달러라고 알렸다면 그 차액만큼 질문자 쪽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 팩스와 상대가 단가를 알린 메일·문자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횡령 부분은, 76대분 환불금이 질문자 쪽에 돌아가야 할 돈이라는 약정이 있었는데 상대가 받아 보관하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몫인지가 쟁점이므로 처리건을 질문자 쪽으로 보내겠다는 메일 등을 준비하십시오. 폭행은 녹음 파일, 112 신고 기록, 진단서가 증거가 되며, 처벌 여부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 제390조에 따라 약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량을 처음 알린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두십시오. 손실도 5:5로 나누기로 한 구두 합의는 문자, 메일, 녹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나눠서라도 갚겠다고 한 녹음도 정황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단가 차이 계산표를 붙이십시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할 때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가 차이로 더 낸 금액, 돌려받지 못한 환불금, 불량으로 생긴 손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를 따로 계산해 두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청구할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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