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대금을 받을 때 부가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Q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 피고측에서 판결금액에 대해서 저희쪽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며 세금 계산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같이 입금을 해주셔야 하고, 아니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대쪽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줘도 되냐는 관련 법령이 있냐고 항의를 합니다. 혹시 해당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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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연결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판례상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었는지와 부가세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지금의 제31조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이 규정만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그 약정은 공급 후에 해도 되며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해 보면,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와 같은 내용이 있었거나 그동안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따로 주고받아 왔다면 위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이 없다면 제31조만을 내세워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은 우선 지급명령에 적힌 금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 공급가액만 적었는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된 것이었다면, 그 금액 안에 이미 부가세 상당액이 들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도 그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작성하게 됩니다. 판례가 부가세 부담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만큼,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견적서, 거래명세서, 그동안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처럼 부가세를 따로 계산해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제3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하므로, 받을 금액 가운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얼마인지 정리해 두어야 세금계산서도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이미 지난 거래라면 발급 방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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