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를려 핸드폰을 보고있던중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반말로 시비를 걸어옴 수차례 무시를 했으나 계속되는 반말로 순간 화를 못참고 한두대 맞고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잡히면서 싸웠습니다 그후 제가 넘어지면서 싸움이 끝났고 바로 옆건물에서 상대방 일행 두명이 나오자 멀쩡히 서서 나에게 욕설을 하던 상대방이 일행을 보자 전혀 신체접촉이 없던 무릅부위 통증을 말하면서 경찰서 신고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후지구대를 거쳐 몇일후 경찰서를 방문 상대방은 어이없게 다리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경찰서를 와서 저에게 무릅을 수차례 밟혔다며 무릅십자인대 파열 내측인다 연골판등 3가지 병명으로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담당 경찰관이 합의를 한번 보라면서 몇일간 시간을 주셔서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얼마를 원하냐 문의를 하였으나 나보고 알아보라며 6개월재활치료등 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보지못하고 몇일후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재출 상대방 6주 전2주 진단서를 재출하였습니 다 상대방은 진술서 작성하면서 태권도 관장을하고 7년전무릅내측인대 봉합술로 장애 5,6급?을 받았다며 당시 십자인대는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심스러웠으나 당시 목격자(대리기사), 상대방 지인 (여자)cctv가 있다는 소리에 협의가 벗겨질거라 생각하고 전 있는사실그대로 진술을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한달여정도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고 경찰서로 문의결과 제가 무릅을밟은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소릴 듣고 목격자나 cctv에 나왔냐 문의를 했으나 명확이 나온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이 되냐 상대방은 그당시나 지금도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태권도장 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나 그건 보질못했으나 할말이 없다 하였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당일 cctv를 확인차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너무 안좋아 거의 분간이 힘든수준이였습니다 현재 몇일전 형사조정중 상대방은 천오백예상된다 전 5십이상 안된다 하여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본결과 상대방은 경찰서 올때만 목발을 짚고 아픈적 쇼를 한것이였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태권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받았다고함 상대방은 과거 병력을 이용해 진단서를 제출 사건당시나 현재 생활에 아무런지장없이 활동 (저에게 회사도 못다닌다고 함) 당시 지구대 사진촬영에서 무릅외상은 전혀없었음 긁히거나 멍든자국 전혀없음 내측인대 봉합술만으로 장애진단이 가능한지(상대방말로는 무릅동요가 있다고함) 제가 병원문의 결과 내측인대만으로 무릅동요나 장애진단은 거의 어렵다고함 어떠한 병명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는지 확인여부 십자인대 파열이 급성인지 과거 다친건지 확인가능 여부 정식재판까지 갈경우 예상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걸리는시간등 상대방 민사소송을 걸어올경우 대처방법등 공소청 조사시 상기와 같은 조사가 이루워질지 (얼마 전 인터넷상 진정서 재출) 경찰조사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등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