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뒤 상대방 무릎 진단서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다투나요?

Q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를려 핸드폰을 보고있던중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반말로 시비를 걸어옴 수차례 무시를 했으나 계속되는 반말로 순간 화를 못참고 한두대 맞고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잡히면서 싸웠습니다 그후 제가 넘어지면서 싸움이 끝났고 바로 옆건물에서 상대방 일행 두명이 나오자 멀쩡히 서서 나에게 욕설을 하던 상대방이 일행을 보자 전혀 신체접촉이 없던 무릅부위 통증을 말하면서 경찰서 신고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후지구대를 거쳐 몇일후 경찰서를 방문 상대방은 어이없게 다리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경찰서를 와서 저에게 무릅을 수차례 밟혔다며 무릅십자인대 파열 내측인다 연골판등 3가지 병명으로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담당 경찰관이 합의를 한번 보라면서 몇일간 시간을 주셔서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얼마를 원하냐 문의를 하였으나 나보고 알아보라며 6개월재활치료등 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보지못하고 몇일후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재출 상대방 6주 전2주 진단서를 재출하였습니 다 상대방은 진술서 작성하면서 태권도 관장을하고 7년전무릅내측인대 봉합술로 장애 5,6급?을 받았다며 당시 십자인대는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심스러웠으나 당시 목격자(대리기사), 상대방 지인 (여자)cctv가 있다는 소리에 협의가 벗겨질거라 생각하고 전 있는사실그대로 진술을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한달여정도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고 경찰서로 문의결과 제가 무릅을밟은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소릴 듣고 목격자나 cctv에 나왔냐 문의를 했으나 명확이 나온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이 되냐 상대방은 그당시나 지금도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태권도장 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나 그건 보질못했으나 할말이 없다 하였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당일 cctv를 확인차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너무 안좋아 거의 분간이 힘든수준이였습니다 현재 몇일전 형사조정중 상대방은 천오백예상된다 전 5십이상 안된다 하여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본결과 상대방은 경찰서 올때만 목발을 짚고 아픈적 쇼를 한것이였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태권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받았다고함 상대방은 과거 병력을 이용해 진단서를 제출 사건당시나 현재 생활에 아무런지장없이 활동 (저에게 회사도 못다닌다고 함) 당시 지구대 사진촬영에서 무릅외상은 전혀없었음 긁히거나 멍든자국 전혀없음 내측인대 봉합술만으로 장애진단이 가능한지(상대방말로는 무릅동요가 있다고함) 제가 병원문의 결과 내측인대만으로 무릅동요나 장애진단은 거의 어렵다고함 어떠한 병명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는지 확인여부 십자인대 파열이 급성인지 과거 다친건지 확인가능 여부 정식재판까지 갈경우 예상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걸리는시간등 상대방 민사소송을 걸어올경우 대처방법등 공소청 조사시 상기와 같은 조사가 이루워질지 (얼마 전 인터넷상 진정서 재출) 경찰조사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등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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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진단서와 상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리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은 다시 검사의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지구대에서 찍은 사진에 무릎 외상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예전에 같은 무릎을 수술하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지금도 도장을 운영하며 걸어 다닌다는 점이 핵심 반박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직접 받아 볼 수 없으므로,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면서 과거 진료기록 확보와 진단서 작성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십자인대 손상이 새로 생긴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 진단도 2주가 나왔으므로 상대방 역시 상해 혐의를 받는 쌍방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공소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다투게 됩니다. 기간과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감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범위에서만 책임이 생깁니다. 예전부터 있던 무릎 상태 때문에 생긴 치료비나 휴업 손해까지 질문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다투고, 질문자가 입은 2주 상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 사진, 대리기사 연락처, CCTV 확인 기록, 상대방이 걷는 모습을 담은 자료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이미 낸 진정서 외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의견서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진단 내용이 확인된 뒤 실제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기준으로 다시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 의사와 배상 요구를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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