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에가는길에 실랑이를 하는 남,여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않게 지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장 달려가니까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폭행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달려가서 제압한후 실랑이후에 가해자가 이성을 찾은듯 보였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 턱두군데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리곤 비명소리를 들은 한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자 역시 실랑이하는것을 목격하였고 가해자는 지금 입원했다고합니다. 가해한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병원에 전치 5~6주 정도 진단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와 폭행당하고 있던여성분 둘 다 19세 미성년자입니다. 합의에 관하여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물어보고싶습니다
폭행을 말리던 중 일방적으로 맞아 턱이 골절되셨다면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질문자께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죄가 아니므로, 서두르지 말고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합의 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입원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제압하신 것이라면 그 과정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자와 폭행당하던 여성분이 상황을 직접 보았으므로 이분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말리게 된 경위와 맞은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십시오.
합의는 보통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부분과 민사 배상을 정리하는 부분을 함께 담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골절은 수술이나 후유증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이 나온 뒤에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니라면 합의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함께 참여시켜야 합의가 확실해집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이 나이라면 가해자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급 능력을 생각하면 부모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장 주변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경찰에 빨리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휴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고,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일은 피하십시오.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면 곧바로 금액을 말하기보다 치료 경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해 두셔도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은 직후의 사진과 병원에 처음 간 시각의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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