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큰아버지 병원비와 요양 문제, 아들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큰아버지는 저희와 같이 살고 계 십니다. 직업은 5년 정도 없으시다가 최근에야 1달 정도 일을 하신게 전부입니다. 그동안은 저 희 아버지가 생계 유지를 도와드렸죠. 그런데 큰아버지가 얼마전에 뇌동맥이 막히셔서 쓰러지셔서 입원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큰아버지는이혼을 하신 상태구요. 두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작스럽 게 쓰러져 병원측의 보호자는 저희 아버지로 되 있는데요. 만약 이때 아들이 병원비 청구에 대 해 거부한다면 저희가 아들들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뇌를 다치셔서 몸이 마비가 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라 재활 센터든 요양원이든 모 셔야 하는데 이 문제들을 아들들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아들들이 우리 는 못 모실 것 같으니 지금처럼 저희에게 모든걸 떠 넘긴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또한 그동안 저희가 큰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부양비 청구소송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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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했더라도 두 아들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병원비나 요양 문제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부양의 순위와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생계를 도와 온 질문자의 아버지도 법이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 모든 부담이 아들들에게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제1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제3호)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6조는 부양의무자가 여럿인데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순위를 정하고, 여러 명을 함께 부양의무자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도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직계혈족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두 아들은 제974조 제1호의 부양의무자입니다. 큰아버지는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고 지금은 뇌를 다쳐 거동이 어려워 제975조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큰아버지와 같이 살며 생계를 도와 온 질문자의 아버지도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재활센터나 요양원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는 먼저 가족 사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직접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977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부담해 온 생활비를 돌려받는 문제는 법원이 부양의 순위와 분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이미 쓴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부양에 관한 처분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정해진 뒤 사정이 바뀌면 제978조에 따라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 내용과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서류에 아버지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연락처로만 적은 것인지, 비용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인으로 적은 것인지)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동안 쓴 병원비와 생활비 영수증, 송금 기록, 큰아버지의 진단서와 소득이 없다는 자료, 아들들에게 부양을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모아 두면 협의와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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