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의 아버지 빚, 해외에 사는 형제들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Q

상속포기에 관해 의뢰드립니다. 먼저 저의 특수한 가족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증명서에는 첫째 부인에서 낳은 딸1, 둘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1, 딸2, 셋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2, 이렇게 네 자녀와 넷째 부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저는 아들1입니다. 딸1은 일찍이 친모의 프랑스 친척 집으로 입양이 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1과 딸1의 친모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얻어 줄곧 캐나다에서 살았습니 다. 아들2 역시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살다 얼마 전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 습니다. 아버지는 아들1, 딸2, 아들2를 데리고 캐나다에 이민을 갈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말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1 역시 해외 입양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1, 딸2, 아들2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으나 아버지는 영주권만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캐나다에 살던 아버지는 아들2만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와, 재외동포자격으로 주민등록번 호를 회생시켰습니다. 아들2 역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된 것을 보면, 같은 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회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넷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넷째 부인, 아들2와 셋이서 한국에서 살다 아들2를 다시 캐나다로 돌려보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사업을 하셔서, 아버지와의 왕래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빚이 많은 것을 막연 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1인 저는 제 이름으로 한정승인상속을 하고, 딸1, 딸2, 아들2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대리해서 해주려 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1. 계부, 계모에 관해서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넷째 부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의 부인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으나, 저와 형제 들에게는 계모가 됩니다. 넷째 부인에 관해 저의 형제들은 일절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딸1과 딸2는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국적을 이중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딸2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캐나다에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손주들이 되지만, 손주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올라가 있지 않 습니다. 이 손주들도 아버지의 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까? 3. 아들1은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은 포기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언젠가 미래에 생길 아들1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손주들이 됩니다. 이 손주들도 아버지의 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까? 3. 같은 비속이라도 배우자와 자식들이 우선 순위로 동순위가 되고, 손주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된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1이 한정승인상속을, 딸1, 딸2, 아들2는 상속포기를 시키면 그들의 손주들은 일절 상속포기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 아들1이 해외에 입양이 되어 연락이 완전히 끊긴 딸1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려 합니다. 아들1이 딸1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딸1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아들1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딸2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려 합니다. 딸2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이 담긴 서류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까? 6. 아들1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2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려 합니다. 아들2는 94년생으로, 현재 법에서는 만19세 미성년자이나, 2013년 7월1일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 만19세 성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일 이후에 상속포기를 대리하면, 아들2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이 담긴 서류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까? 7.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몰라도 한정승인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1은 아버지와의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가 살다 돌아가신 집이 어디인지도, 넷째 부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받을 재산이 0원이고 부채는 정확히 모른다고 써내도 아들1의 한정승인상속이 가능합니 까? 만일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행안부에서 부동산거래조회를 한 내용을 써서 제출하려 하는 데, 그것만으로 한정승인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8. 아버지는 캐나다의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영주권은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아버지의 사망을 아들1이 캐나다에도 신고하여, 캐나다의 법에 따라 한국처럼 한정승인상속을, 딸2와 아들2의 상속포기를 시켜야 합니까? 캐나다에서의 상속포기 기간은 캐나다에 사망신고를 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까? 9. 우선 순위의 상속이 결정된 후에야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 니까? 그리고 아들1이 동순위의 형제들의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까? 10. 아들1의 한정승인상속, 딸1, 아들2, 딸2의 상속포기의 대체적으로 비용이 다해서 어느 정도 듭 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법무사를 선임했을 경우, 직접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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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이셨다면 상속은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네 명이고, 배우자인 넷째 부인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1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가 포기하면 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손주들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면서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제1030조와 제1041조는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4조는 19세를 성년으로 정합니다. 물음 1에 대해 보면, 넷째 부인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지만 형제들과는 혈연이 없어 형제들이 넷째 부인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음 2와 3의 손주들은 자녀보다 촌수가 멀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1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손주들의 포기는 필요 없습니다. 물음 4부터 6에 대해 보면, 포기는 각 상속인 본인의 의사로 하는 것이어서 본인의 위임 없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끊긴 딸1은 사망 사실을 모른다면 3개월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알게 된 때부터 본인이 정하게 됩니다. 아들2는 지금 법에 따라 성년이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서명 인증 방법은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물음 7에 대해 보면, 한정승인에는 재산목록이 필요하므로 금융거래와 부동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히 적으면 됩니다. 물음 8에 대해 보면,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므로 한국법이 적용되고 3개월은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캐나다의 절차나 비용은 이 법령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순위 형제들의 신고는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포기한 몫은 한정승인한 아들1과 넷째 부인에게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넷째 부인도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스스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므로, 연락이 닿는다면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속인은 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위험이 있으니, 사망 사실을 이미 아는 딸2와 아들2는 서둘러 위임 서류를 준비하세요. 비용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사건 수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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