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 절도로 신고됐는데 합의금을 다 줘야 하나요?

Q

전 24살의 평범한직장인입니다 제가 어플에서 알게된여자아이와 술을마시면서 놀다가 감기약을 복용한채 술을마셔서 필름이끊 겼습니다. 그래서 어느순간부탁 끊기게되서 일어나보니 아침이구 전혼자 집에서 자고있더군요 여자아이가 연락이없길래 그냥 한번 논사이구나라고생각했어요 성관계이런거안했어요 근데 일주일이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절도죄로 신고가되있더군요 서에가서 들어보니 제가 그여자아이의 휴대폰과 현금3만원을 훔쳐서 나갔다는겁니다 휴대폰은 제가 아버지에게전화를걸겟다고 하고 빌려서나갔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서 설마했는데 cctv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떄서야 사태를파악했고 일단은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전 정말 기억이안나고 씨씨티비에서는 그렇게보여지니까 일단 제가 가져간것이맞는데 그 물건이있어야하는데 없습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소리듣고 처음으로 경찰서를왔는데 진짜 기억은안나고미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아이의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제가빌려간휴대폰값과 다시산 휴대폰비용 3만원 총 150 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안주면 합의안해준다고 그리고 한번에달라고 제가 설마해서 좀 나눠서드 리면안되겠냐고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물어줘야하나요..? 무슨방법이없나요? 제잘못이 있으니까 저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까지 물어줘야되나요..이번주 금요일까지드린다고는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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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도는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술과 감기약을 함께 먹어 기억이 끊겼더라도,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 때문에 감경이나 면책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그때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아버지에게 전화하겠다며 빌려서 나갔다면 그때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고의와 관련해 다툼이 될 수는 있지만, CCTV가 있는 지금 자료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므로, 배상할 손해는 없어진 휴대폰의 값과 현금 3만원이 중심입니다. 요구한 150만원에 원래 휴대폰 값과 새로 산 휴대폰 값이 모두 들어 있다면, 같은 손해를 두 번 계산한 것은 아닌지 내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 실제 손해보다 많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하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내는 일정을 합의서에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변상하려고 노력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상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세요.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 지급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세요.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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