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고발 취소 조건으로 개인정보와 반성문을 요구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인터넷게시판에서 연예인 악플을 썻다고 한 게시판유저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합니다 악플이라고 쓸만한것도 없느거 같은데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직접 접수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고발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나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반성문)을 자기 메일로 보내 라고 합니다 저말고도 몇명이 같이 저런 협박을 받았는데 한명은 저사람에게 저사람이 요구하는것 을 넘긴것으로 추정되고요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고소하는 당사자도아니고 제3자인 저사람이 고발을 빌미로 저런것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건 협박죄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수있는지요 증거자료는 모두 pdf파일로 확보해두었는데 고소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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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취소해 주겠다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반성문을 요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넘긴 사람이 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로 고소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고발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고발을 빌미로 고발 내용과 관계없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겁을 먹고 정보를 넘긴 사람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어서 강요죄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이 되는지는 글의 표현과 전체 맥락으로 판단되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할 때는 확보한 PDF 자료에 게시글 주소와 작성 날짜, 상대방 아이디가 보이도록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쓴 요구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면 반복성과 의도를 보여주기 좋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사이버 범죄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 개인정보를 보내지 마십시오. 또 고발이 실제로 접수되었다면 그 사건은 상대방의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악플로 볼 만한 글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조사에 성실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발된 사건과 이번 고소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 고발장을 냈다는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거나, 게시판에 질문자를 범죄자처럼 표현한 글이 있다면 그 글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넘긴 다른 이용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해 함께 진술하도록 부탁해 보십시오. 강요죄는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그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과는 직접 대화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만 남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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