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미비 과태료, 감경 납부와 이의신청 중 뭐가 나을까요?

Q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학생이 사정이있어서 친구를 대신 보내서 며칠 저희가게에서 배 달업무를 했습니다. 처음 왔을때 물어보니 면허 분실중이라 재발급 신청해서 며칠뒤 가져오겠다고 해서 믿고 일시 켰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애를 잡아가 알고보니 이런저런 전과로 보호감찰중이고 가출상태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하네 요.. 경찰에 진술서 쓰러 가보니 도로교통과가 아니고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 가 가출신고 한 상태에서 사이버수사과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해요.. 부모동의없이 면허 없는 미성년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며칠 보조로 잠깐 일 시켰다고 해도 검찰 과 노동고용부에 넘어가 두달 뒤 연락줄 거라고 하구요.. 어제 노동부에 진술서 쓰러 가보니 부모동의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과태료80만원 나올거라고 하 던데 저희는 주말에 메인 아르바이트생 대신으로 4일 아르바이트 썼고 곧 재발급한 면허증 과 부모동의서 가져오기로 한 상태에서 아이가 잡혀가 내용이 알려지게 된건데 이의신청하면 과태료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는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또 정해진 기한까지 과태료 납부시 20%감면받을수 있다는데 과태료 고지서 받고 바로 이의신청 접수 해도 그 기한까지 법원에서 판결 받기 어려울까요? 이의신청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지나요? 검찰에서도 무면허 고용으로 조만간 또 조사받을텐데.. 이중으로 과태료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요... 이럴경우 20%감면받고 바로 내는게 나은지 이의신청 해보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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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면서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추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정하는데, 금액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설명하고 자진 납부로 감경을 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그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합니다.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재판으로 과태료를 정합니다.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할 때 받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감경 혜택까지 함께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재판은 기한 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이의제기 자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말 대타로 나흘만 일했다는 점, 면허증과 동의서를 곧 받기로 했던 점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문제는 과태료와 별개의 형사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 제5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배달에 쓴 차가 그 밖의 자동차라면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분실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은 알고도 시켰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하므로, 그 대화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앞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쓸 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부터 받아 두십시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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