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은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사심리의 부당함에 대한 법률 자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심의:(지역본부) <결정>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요인이나 발생의 원인은 아니다.업무량의 정도가질병에 영향을 미 칠 정도로 많지 않다로 불승인. <문제점> 심의에 근거된 보험가입자의견 및 첨부자료 내용의 변경 및 조작, 초진료 챠트가 아닌 임의의 부분 인용,과거에 안과검사에서 정상인 소견 누락(초진료챠 트를 복사하면 같이 복사됨).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에 규정된 출퇴근 기록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음. 담당주치의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소견서 내용이 진료시와 달리 변경 된 것에 대한 의혹 (주치의 소견서 내용에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기 술 함). 정보공개요청<주치의자료 및 사업장자료 일체>에 대한 부당함.-- 담당자가 회피함. 2)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심의: (심사실) <경과> 1)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화로 심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구술심리를 신청함. 공단에는 감사실에 진료챠트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초진료챠트로 변경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함. 심사청구에 청구인의 상병이 스트레스와 연관 있다는 질환전문 병원의 자료를 첨부하 여 제출함. 심사자료로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라며 제출하여 항의함. <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질환임을 근거로 심사위원회 개최를 거부함. 담당자는 심리자료에서 최초요양 판단의 근거자료 였으나 청구인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자료를 제외하고 심사결정서에 청구인의 자료와 자문의 소견서를 추가하여 심사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않고 단독으로 심사심의를 결정함. -- 공단자문의 소견서: 상병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다. 소견을 근거로 심사결정서(사본)에 청구인이 항의한 일부자료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 라고 확인함 상병은 스트레스와 무관한 질병이다로 결정으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이 제출한 상병자료와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상충됨에도 심사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지 않음. 3) 정보공개청구: 우편을 통한 정보공개가 부정확하여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함.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첫째: 기존에 공개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 및 첨부자료가 비공개로 전환됨. 둘째: 심사결정서 정본을 우편으로 배송함. (이전에 보낸 것은 심사결정서 사본 이었고, 정보공개신청 후에 정본을 보냄). 4) 재심사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함. <경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증거자료를 임의적으로 관리한 것에 대한 의구심으 로 재심사청구신청서 에 관련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4월19일). 4월 26일(금요일) 경에 재심사위원회에 전화로 자료의 추가제출에 대하여 문의하였 고, 상담자는 4월 24 일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첩되어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 지 않았다며 담당자 배정까지 약 1주일이 걸릴 것이고 기다리면 담당자가 연락이 갈 것 이라함. 이후 연락이 없어 담당자를 확인 후 5월6일(월)에 택배로 발송함. 5월 10일(금요일)에 4월30일에 결정된 5월 24일 심리회의 결정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청구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서가 배송됨(우체국 직 인:5월8일). -- 청구인이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재심사청구서는 자료에 없 음). 근로복지공단의견서- 상병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 재심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전화로 심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심리의 연기는 심리위 원회를 개최하면 심리위원들이 결정 할 것과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조사 여부도 심리 위원회에서 결정 할 것 임으로 담당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며 심리위원회의 개최 를 통보함. 담당자에게 심리연기요청서를 발송할 것임과 청구인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심리 일을 정한 것에 대하여 재차 항의하자 20일(심리일이 약 2 주 후 였음)로 기간을 연기 하면 되겠다고 되묻고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심리연 기에 대한 결제를 올려보겠다함. 심리연기신청서, 증거조사서 등을 제출함. 이후 담당자는 심리위원회 개최가 연기된 것이 아니고, 심리위원회는 개최하였고 심 리위원회에서 심리연기를 결정하였다고 통보함(6월14일).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정문에 청구인의 상병이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이라고 하였음으로 질병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자문의에 대한 의뢰도 없 을 것이라고함.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때에 청구인이 제출한 상병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 학적 자료가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누락되었음을 담당자에 게 전화와 문서로 알리고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은 모든 것은 심리위 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만함. 근로복지공단 심사실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누락과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위원 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의 내용과 상충하여 심사결정서 정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배송된 심사결정서의일부면( 2면: 청구인 자료 및 주장 내용으로 추정됨)이 제외된 것을 발견함. 제외된 부분의 확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실에 심사결정서 정본의 재발송을 요청하였으나 사본(부본)만을 발송하고 심사결정서 정본의 발송은 거부하고 있음. 요약> 1)최초요양심의는 진료챠트의 임의부분을 근거로 과거병력을 누락하고 보험가입자 의견 및 업 무량을 변경하고 조작하여 심의한 것으로 추정됨. 스트레스가 상병의 악화요인은 되나 발생 요인은 아니며, 업무량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 정도로 많지 않다.고 결정함.- 즉, 이전부터 있던 질환의 악화로 청구인의 상병을 인정하지 않음. 2) 이후 심사위원회 담당자는 상기에 대한 민원 제기에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 관 없는 질환이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상기의 민원 내용이 심사결정과 무관 하다는 논리로 기각 결정함. 심사위원회 담당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 출한 자료를 누락시키는 편법으로 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상병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어떠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청구인이 제출한 질병 자료 와 내용이 상충됨)- 즉, 상병을 인정하지만 스트레스와 연관된 의학적 근거가 없다로 불승인 요지가 변경됨. 3) 재심사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상병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근거로 상병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자문의 심의도 없이 재심사 심리위원회를 개최한다함. 즉, 심사위원회가 최초요양 심의 자료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한 논리로 인용한 공단 자문의 소견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동일한 방법으로 재심사위원회도 심리를 하겠다는 요지 로 추정됨. 문의 내용> 1.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상병 관련한 의학적자료를 임의로 누 락 시키고 의견서에 상병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로 작성 하였고,재심사위원회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재심사위원회 자문의에 대한 심의도 없 고, 어 떠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결정은 심리위원회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심사위원회에 심리위원회 심리전에 재심사심의위원회 자문의사 재심의, 근로복지 공단에서 근거자료로한 부당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재조사와 이를 근거로한 재심의 를 요청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상식으로 담당자가 심리전에 자료를 조사하여 심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재심사위원회 담당자는 증거조사, 자문의에 재심의 의뢰 등의 모든 업무 가 심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심리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인지요.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재가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도 청구인(저)이 제출한 것 외에는 증거자료로 인용할 자료가 없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