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는데
뒤에차가 우회전깜빡이를 키면서 클락션을 수차례 울렸습니다.
저는 직진차선이기때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까지 비킬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뒤에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왜 안비키냐고 여기 차세워노은
아저씨가 잘못한거 아니냐라고 하여 저는 직진 우회전차선이라 했습니다.
근데 택시도 피하는데 아저씨가 먼데 서있냐고 이런식으로 소리를 지르길래
경찰부를까요? 했더니 또라이아니야 이러던구요 화가나서 저도 내려가지고
바닥을 보라고 직진우회전 아니냐고 하면서 손으로 알려주듯이
살짝 터치하면서 말했더니 내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부터 제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고 그냥 가라고 했더니
쪼다세끼 아니야 이러더군요 화도나고 가야해서 밀치고 차에 승차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제 옷을 양손으로 잡고 니가 목 졸랐지 이러면서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그냥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기아는 D상태에 있었고 차움직이면 손놓겠지라고 생각을하고 브레이크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한테 매달렸으며 약 5m가량 가서 저도 차에서 낙하되었고
차량은 D상태라 움직이면서 뒷바퀴가 그사람 종아리 위를 밝고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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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건이 있어서 다친거는 보험회사 처리로 끝나으며 폭행한것은 제가 폭행을
안한걸로 거짓말탐지기 까지 인정이 돼어서. 경찰관이 왠만하면 합의하라고하여
상대방과 10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구두합의)
경찰서에서 합의서를쓰고 합의금은 별도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3월3일 위와같이 사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 5월에 60만원을 입금을 해주었고.
돈이 들어오는데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6/1 상대방이 사기죄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송비용 수수료등을 다 지급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그러더군요
제가 6월10일에 남은합의금 40만원을 줄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 합의서 작성할때 합의금 내용이 없는데. 근거도 없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줄 의향도 없이 있던게 아니고 일부
주고 수입이 있는데로 마저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도 100만원에 합의했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있고, 남은 40만원은 갚아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합의할 때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늦게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남은 돈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맞춰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56조는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66조는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731조는 서면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경찰서에서 말로 정한 100만원도 약속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60만원을 보냈고 6월 10일에 40만원을 줄 예정이라면, 그 송금 기록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었더라도 사기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합의 경위와 지급 내역을 보고 판단하므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 경위와 송금 내역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소송비용 수수료도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받은 서류가 경찰의 출석 요구인지, 법원의 소장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라면 그 절차에서는 남은 합의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남은 돈을 모두 지급했다면 송금 내역을 붙여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상대방에게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소가 제기될 때 아직 다 갚지 않은 상태였다면 제99조에 따라 질문자에게 일부가 돌아올 수도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40만원은 계좌로 보내면서 합의금 잔액이라고 적어 기록을 남기세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소장이라면 30일의 기한을 지키세요. 이번에는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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