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시골에 집을짓고자 200여평되는토지지상의 제시외 이동가능한 콘테이너박스가 있는 밭을 경락받아습니다
전소유자는 그곳에 한전에 농사용전기을 신청하여 주말농장겸 텃밭으로 사용했나봅니다
전는 보상은 못해주고 중고콘테이너(중고시세약200만정도) 갑으로 제가 매수하겠다고하니
1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든중 서로가 내용증명 두차레 주고받으면 시일이 좀 지낮읍니다.
이게아니다 심어 소송을 준비 할려고 합니다
콘테이너10평짜리1동 간이화장실1개 있읍니다
소송을할려면 (이전금지가처분,명도,토지인도,강제철거,지로청구,토지출입금지가처분 등 ...)여러가지을 병행해야 한다고하니 변호사님 소송(준비물) 순서가 정말굼궁합니다 소송을 사작하게되면 시일은 얼마정도 걸리시나요
그러든와중에 제가 한전에 방문하여 지금 전기을사용한하지않으니 철거요청하여 한전에서 거주한 사람이없음을 확인하고 철거 했스리라봅나다.
제가 전기철거신청을해서 한전에서 전기공금중단 철거했읍니다 .
문제가 생겨읍니다.
전소유자가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 경찰서 경제팀의 송환장 받아읍니다 전기는 제가철거한게 안니고 한전측에서 철거하였는대 업무방해 협의가 적용되는지요 경찰에조서받고 공소청에 기소되여 재판까지받아야하는지요?
제가 한전에방문하여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철거요청했다고 진술해읍니다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처벌대상인지요?
제가 대처 할수있는 방법은없게읍니까?
저도 맛고소 로 대응할수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A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임을 사실대로 밝히고 전기 철거를 요청했고 한전이 확인한 뒤 철거했다면, 거짓말이나 위력을 썼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할 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3조의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쓰는 것입니다. 제156조는 남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한전에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지금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위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소유자가 그곳을 주말농장과 텃밭으로 쓴 것이 이 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한전에 낸 신청서 사본과 등기부, 경락 서류, 전기 사용이 없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맞고소로 무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는 정도라면 무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다툼만 커질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간이화장실 문제는 민사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소유자를 상대로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소송 중에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소송 기간은 상대가 다투는 정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컨테이너 시세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판결을 받기 전에 컨테이너를 마음대로 치우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한전 방문 날짜, 담당자에게 한 말, 받은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이 흐려지면 진술이 흔들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소유자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에는 컨테이너를 사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담겨 있으므로, 질문자가 대화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내십시오. 조사 때 진술서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