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용산에 있는 상가를 월 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이 월세 내는 날이여서 60만원을 주인한테 보냈는데 6만원을 덜 보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가세 6만원을 얘기 하더군요. 부동산과 계약을 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계약당시 주인에게 전화해서 5만원만 깍아줄수 없냐고 까지 물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서 에 명시 되어 있기떄문에 그걸 꼭 말 해야 아느냐고 하고 용산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 는 정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 못한 저희 불찰인건 알지만 왠지 답답한건 어쩔수가 없어 여쭈워 봅니 다 주인은 부가세 안끈으면 그냥 60만원에 하자고 하고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한마디 없었던 부동산 업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지 여쭤봅니 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월세 60만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줄어듭니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제32조 제1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라고 적었다면 6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인이 말한 '부가세를 안 끊으면 6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는 제32조의 발급 의무와 맞지 않고 세입자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60만원이라면 제29조 제7항에 따라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해 60만원으로 다시 합의한다면 공급가액은 60만원의 110분의 100인 약 54만5천원이 되고 나머지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렇게 다시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등 확인·설명할 사항을 정하고,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별도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이를 보고 서명했다면, 따로 말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재산상 손해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제38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그때그때 챙겨야 합니다. 공제 여부와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에게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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