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안에 버려진 제 옷을 가져간 손님,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Q

제가 3월 말에 친구생일날 나이트클럽 비슷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스테이지에 나 갔다 들어온 사이에 제 가죽자켓과 그 안에 있는 지갑등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게 직원분께 분실물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말이었기에 월요일이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접수 하였고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1. 제 옆 테이블 만취 손님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제 옷을 자신들 옷으로 착각하고 가져갔으며, 나이트를 빠져나가지 않고 내부 계단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자신들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부 계단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제 피해액은 가죽자켓 ( 30만원 ), 안경 ( 10만원 ), 지갑 ( 10만원 ), 현찰 ( 8만원 )이 발생했고 2. 버려진 옷을 다른 손님이 나오면서 발견하고 옷 주머니를 뒤적 뒤적하더니 옷을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을 고소했고, 고소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 어제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저는 2인이상이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 일 행은 총 4명이었습니다.), 장소는 나이트 내부였는데 수사관님이 작성한 서류엔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되어있더라고요, 질문1. 변호사님 가게 내부에서 일어났으며 4인이 동참했는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물 이탈 횡 령죄가 맞나요?? 질문2. 만약 절도 or 점유물이탈횡령죄라면, 제 물건을 회수받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맞나 요? 맞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3. 수사관님은 합의를 하던, 그냥 처벌하라고 하던 본인이 잘 결정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어짜피 그 가해자에게 벌금은 나오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는 합의는 성사가 안되 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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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물건을 가져갈 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첫 손님이 버리고 간 옷이 그 순간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보면 점유이탈물횡령, 업소가 관리하는 상태였다고 보면 절도가 문제됩니다. 일행이 4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질문1에 대해 보면, 수사관은 첫 손님이 옷을 버리면서 옷이 질문자의 점유를 떠났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옷이 버려진 곳이 업소 내부 계단이고 업소가 분실물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옷이 업소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사정을 수사관에게 진술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이므로, CCTV에서 다른 일행이 실제로 함께 가져가는 데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착각해 가져간 손님은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질문2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정하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가죽자켓 30만원, 안경 10만원, 지갑 10만원, 현금 8만원이라는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돌려받은 물건의 상태와 돌려받지 못한 현금 등을 따져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아도 민사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에 대해 보면, 제329조와 제360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 말처럼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므로 가해자에게도 합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는 충분히 성사될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배상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에 규정된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소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물건의 가액을 보여 주는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돌려받은 물건의 상태 사진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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