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8세 남자구요..몇일전 친구와 단둘이 술을먹고 길을가던중 다른쪽 남성들과 어깨를부딪 히고 시비가 붙어 제가 먼저 밀치고 한두대정도 때린협의로 경찰에 기소가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쓸때 당시 저와 제친구 상대방도 2명해서 조서를꾸민결과 양쪽 1명씩은 말리는과정이라 협의가 없는상태구요 저와 상대한명만 해당되엇구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상대방과 저는 서로 크게 다친곳이 없어 진단서를 받지않앗습니다 몇일지난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상대방이 시계가 살짝 망가졌다고하여 합의를 해서 합의서 를 내라고하더군요 그리하여 상대방에 연락을햇더니 그쪽에선 합의금 100만원과 시계수리비는 별도로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10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합의금과 별도의 수리비청구가 너무 과하다싶어 담장 경찰관에서 연락하였더니 합의를하면 그걸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취되서 벌금이 나온다고하던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00만원이란 합의금과..별도의 수리비가 적당한지와...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지못햇을경우에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금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데,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정합니다. 시계 수리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형사 합의와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서로 다친 곳이 없어 진단서도 없고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송치되어 벌금 등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은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폭행 정도, 전과 여부, 먼저 밀친 경위, 반성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정확한 액수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시계 수리비는 실제로 망가진 정도를 수리 견적서로 확인해 그 금액만큼 배상하면 됩니다.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없는 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제366조)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수리비는 견적대로 주고 위로금은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해 보십시오.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모두 포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따로 청구받지 않습니다. 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시계 수리비를 따로 청구하겠다고 한 부분은, 합의서에 수리비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문구를 거부한다면 합의금 액수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더라도 수리비를 견적대로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압박한다면 그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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