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살 여자입니다 캐나다로 중2때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시험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당시 저는 만 18세 이하 였기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저가 듣기로 만 22세 전에 신고하면 이중국적을 얻을수 있다고 하던데..(선천적 취득 아닌가요?)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 자녀로서 함께 시민권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국적을 얻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들으신 만 22세 기준은 이미 복수국적자인 사람이 국적을 고르는 규정이어서, 지금 신고한다고 이중국적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원하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때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캐나다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게 된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 나라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제13조 제1항은 그 기간 안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등에게는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제10조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되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등 정해진 경우에만 서약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분은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을 따라 나중에 캐나다 국적을 얻은 경우로 보여 위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 국적보유 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고, 만 22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시 보유 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분은 복수국적자이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서약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 21세라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적을 잃었더라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면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부모님과 본인의 시민권 취득일, 국적보유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취득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권 최초 발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첫 캐나다 여권 사본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되었다면 국적상실신고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