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친아빠 동의 없이 재혼 후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Q

현재 4살이 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혼을 할 당시 친권,양육권을 받고,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없고, 연락을 안된지도 몇년 되어 갑니다.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되서 아이 성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아빠의 전화번호, 사는 주소(이사간걸로 알고 있어요) 도 모르는데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도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데 친아빠의 동의는 법령상 요건이 아닙니다. 엄마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친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할지는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이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부, 모 및 13세 이상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은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라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사소송규칙이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법령상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부모가 바라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고, 성이 달라 가족 안의 정서적 통합이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변경으로 생길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와의 유대 단절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뒤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것인지, 비양육친과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는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엄마로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아빠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이 청구를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재혼으로 새 가정이 꾸려지면 아이만 성이 달라 생기는 불편과 새 가족과의 정서적 통합이 판단 요소가 되고, 아이가 아직 4살이라는 점과 친아빠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을 살피므로 아이의 생활 모습이나 새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가 든 사정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재혼으로 달라지는 가족 구성,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환경, 성이 달라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양육비 문제를 압박하려는 동기인지도 살핀다고 했으므로, 청구 이유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복리에 맞추어 정리하세요. 친아빠의 마지막 주소나 연락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법원이 의견을 들을지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