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창업 1차 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결과 행위금지 통보 받음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생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상부 (울산강북교육청 부결)-=-> 상부 울산교육청 생정심판 하고자함 또한 행정소송법 소송시 지금까지 시설해제 받은곳이 있는지 행정심판또한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학교 정화구역 내 당구장 설치 행정심판 결과 .행정소송에서 가능한지요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지정되면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1차 신청에서 시설금지 상태라 답답 합니다 행정심판법 상부단체 심의에서 부결시 행정소송으로 해야하는지? 지금까지 판례을 알고싶고 행정소송 시 준비과정을 알고싶군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
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
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
로서,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
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
롯한 붏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참조).
위 사건은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유에 맞추어 비교형량을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이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