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딸아이(95년생)는 제가 양육하고, 아들(2001년생)은 전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여 협의이
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월 2회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딸아이 양육비 월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공증을하였으
나, 딸아이양육비는 1년정도는 받았으나 그뒤로 받지 못하였고, 아들은 몇 년 전 8월까지는 한달
또는 두달에 1회 정도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해 9월 전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이민 가기
전에 주에 한번정도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호주에 가서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아서 주변 지인을 통하여 전남편의 호주 핸
드폰 번호을 겨우 알아 내어 이듬해 7월 호주 멜버른까지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
다.
그때 호주에서 아들을 만나서 아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갤럭시 플레이어를 주
고 와서 매일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카톡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
을 했었는데 그해 12월에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고장이 났고 고치질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들과 마지막 통화였고요.
그뒤로는 전남편이 제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카톡, 이메일 모두 읽어는 보는데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혼한 현재 부인이 싫어해서 연락을 두절하기로 맘 먹은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전혀 연락이 되질 않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호주 집주소는 아들을 통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이사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과 통화라도 하고 지내려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내야 하는지, 호주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요?
해외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들을 자주는 볼 수 없더라도 전화통화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A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이라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와도 호주에서 바로 강제할 수는 없어 호주의 절차나 국제협약에 따른 지원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또 질문에 적힌 출생연도로 보면 아드님은 이미 성년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법원 절차보다 아드님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인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드님과 질문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아드님이 호주에 살더라도 우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할 때 공증으로 정한 면접교섭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아니므로, 이행명령을 받으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의 결정을 호주에서 실제로 지키게 하려면 호주 법원의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른 체약국으로 간 아동과 관련해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의 아동을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아드님이 그 나이를 넘었다면 이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성년이라면 면접교섭은 부모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 아드님 본인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아드님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지인을 통해 직접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공증서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함께 적힌 따님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문제는 면접교섭과 별개이므로, 공증서를 근거로 따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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