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몇 달간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중에 회사법인차량인 보험도다되있는스타렉스를 긁엇습니다.
계속 그회사에 근무중일때는 보험처리하자고 햇엇는데
조금지나서 그만두겟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너가 긁은 스타렉스를 책임지고가라고
하는것입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없엇죠. 정말그러겟나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퇴사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급여내역나온거보니까 차량수리비 495.000 이청구 되어있는겁니다.
분명히 근무중에 근무를 하다가 차고가낫고 충분히 보험처리를할수있엇던건데
보험처리도안하고 그냥 청구를 한겁니다. 제가 화가나서 그럼 차를 내가 고처오겟다고
햇는데 사장님이 그럼 그차를 못쓰는 동안 렌트할차량 비용까지 청구를 하겟다는 겁니다.
여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13시간한적도잇고 12시간한적도많습니다. 회사사람 대부분이
열시간이상근무를 하구요 거기에대한 보상도없습니다. 초과근무에대한 수당이이없는거죠
자기가 해고한 직원들이랑 실업급여안준다고 싸우고 그런적도 있구요 좀 그런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군대를전역하고 하루쉬고 일시작햇는데 일을하다가 긁은 스타렉스 수리비 495.000을
제가 다부담하기에는 너무나큰 리스크입니다. 이거어떻게안될까요? ㅜㅜ
*초과근무를 한것들은 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찍어서 기록다남아잇구요
여기에대해서 수당없는것도 어떻게 안될까요? ㅜㅜ
*이회사에서 좋게나간사람 100중 5명도안됩니다..ㅜㅜ 중소기업이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50만원이라는 큰돈 ..ㅜㅜ
업무중에 업무를하다가 사고를낸건데 제가 부담해버렷습니다..ㅜㅜ 월급에서
빼고 줫습니다..ㅜ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사가 질문자 동의 없이 수리비를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뺐다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 지문 기록으로 확인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퇴직 때 급여에서 차량수리비 49만 5천 원을 뺀 것은, 질문자께서 공제에 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43조와 제36조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이고 회사 차량에 보험이 있었는데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배상 범위를 다툴 때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씩 일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이라면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더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문 출퇴근 기록은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공제된 수리비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문 출퇴근 기록을 사진이나 출력물로 확보하시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수리비 공제를 알린 문자나 대화도 보관해 두십시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진정을 낼 때 어떤 경위로 공제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렌트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한 말도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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