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 결혼사기나 공문서위조로 처벌되나요?

Q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잘 못 보낸 메일로 한 여성과 메일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메 일로 서로의 신상 정보를 교환하여 진진한 만남을 통해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심된 점이 많아 여자에 대해 체크해보니 여자의 이름, 미혼, 학교, 나이, 직업 (의사) 등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백혈병을 앓았으며 입양된 사람이라 가족에게 천대를 받는다고 하며, 친 아버지 는 모 유명 중소기업 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족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포털 다음에 나온 신문 기사 사진) 실제로는 아들이 있는 이혼녀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이 면서 위조된 의사면허증까지 보내왔습니다. 본인 말로 이혼했다고 하며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고 지금은 재산분할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검증은 ○○ 사람찾기에서 조회하여 친구들이 남긴 방명록에서 아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추궁하자 이혼 사실을 말해주었고 주민증을 보여줘서 실제 나이, 이름을 확인하였으 며, 대학교, 직업, 입양사실 거짓 등 모두 밝힌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여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여부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안 뒤에 제가 임신여부를 자꾸 추궁하자 산부인과 가서 임신중절수술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이름을 알려주어 유선상 문의했으나 그 병원에서는 낙태수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수술받았다고 우깁니다. 또 백혈병이 재발됐다고 하며, 임신사실 등을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여 집앞에까지 와서 항상 불안한 맘에 온통 그녀의 말과 행동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간 및 성폭행한 거라 말하면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여자의 진실을 알기 전에는 호텔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숙소가 확실하지 않은 그녀는 호텔을 주로 1-2일 정도 잡고 제가 가서 같이 밤을 보냈으며 그 녀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금전 거래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답변하자 이 여자는 끝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녀는 카톡과 문자, 전화, 집앞에까지 와서 절 힘들게 합니다. 그녀의 사기(?)로 저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의 도움으로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1.이런 경우 어떤 법(민사?형사?)이 적용 되나요?결혼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위 사실을 입증할 내용은 메일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위조의사면허증은 갖고 있음 )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집 앞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2.또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나요? 보내 온 의사면허증에는 처음에 알려준 가짜 이름과 생년월일로 적혀있습니다. 사진만 본인인 듯 흐리합니다.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처음에 알려준 것으로 위조한 거라 의료면허증에는 이 여자의 실명과 실제 생년월일이 아닙니다. 3. 강간 및 성폭행죄 여부? 그녀가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제가 먼저 결혼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있나요? 5.또한 서류상 이혼한 시점보다 임신한 시점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게도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 사실을 전 남편이 알고 소송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6.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유효 기간)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떡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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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위조 의사면허증, 거짓 성폭행 주장, 집 앞까지 찾아오는 행동은 각각 따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전 거래가 없다면 이 죄보다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준 데 대한 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오지 못하게 하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9조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제 의사면허증을 본떠 만든 것이라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고, 가짜 이름이 적혀 있어도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모양과 쓰임을 보고 판단하므로 받은 면허증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셋째,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입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제156조의 무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속은 사람에게 그 사실만으로 형사상 잘못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아직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위에서 본 사기, 공문서위조, 무고는 조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빨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 위조 면허증, 집 앞에 찾아온 날짜와 시간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찾아와 불안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할 때 접근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전 남편이 실제로 소송을 낸다면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한 메일이나 메시지처럼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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